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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국세청-FIU, 협업체계 강화돼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요구해 온 금융거래정보 확대 제공 논란이 탈세 및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까지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국세청은 기존에는 조세범죄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제 탈세 및 탈루 혐의자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FIU는 탈세·탈루혐의 조사에 필요한 STR(의심거래정보)와 CTR(고액현금거래정보)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FIU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정보 제공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법안은 국세청이 FIU의 CTR(고액현금거래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탈세 및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여기에 FIU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의결., FIU 정보를 통해 연간 4조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국세청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FIU정보공개 확대가 세수 확보와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세수 확보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FIU 정보공개 확대 제공이후 원활한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은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22일과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무조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보로 여겨지지만, 지난 3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진도는 전년 대비 약 7조4천억원 가량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FIU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세수 확보에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구상이다. 국세청과 FIU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음성적 세금탈루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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