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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상속ㆍ증여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긴 사연

김익래 <성균관대 경영대 초빙교수>

최근 종종 매스컴에 부당하게 상속․증여세 포탈 또는 회피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의 상속․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탈루한 상속․증여세를 발굴하려고 진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그 움직임이 더욱 가중돼 가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도 그동안 꾸준히 개정돼 크게 강화됐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만약 국세부과권을 기한의 제약없이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권리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0년12월31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만 5년이었고, 그 이외의 세금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90년12월31일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도록 개정됐다. 또다시 1993년12월31일 개정으로 모든 상속세․증여세는 10년으로 개정했고, 1994년12월22일 개정시에는 법인세․소득세 등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으로 개정했고, 상속세․증여세의 경우에는 종전 10년에 추가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거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과제척 기간을 15년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1999년12월31일 개정시에는 더욱 강화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➀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 전환을 할 경우 ➁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아니해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➂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➃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개정해 이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와 같이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다른 세목에 비해 크게 길게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세원 파악이 어려운데 있다고 본다. 많은 상속․증여재산의 이전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조사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상속․증여세 통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증여세가 타 지방국세청 세수보다 적게 집계되어, 분석한 결과 서울의 웬만한 재산가가 사망시 상속인들이 신고치 않으면 상속재산 파악이 안되는데 지방 유지가 사망시에는 다 알려져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 1990년12월31일 개정시부터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합법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겠지만 50%라는 고율의 상속세율도 상속․증여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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