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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명퇴관행 출구전략 필요한 시점

“정부 부처 가운데서 유독 명예퇴직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국세청의 인사관행이 일소될 호기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덜어진 만큼 시행시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명퇴연령과 정년연령간의 간극을 좁히는 인사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세 정년연장법이 통과됐다.

 

정년연장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2016년1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60세 정년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해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이즈음에서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2년을 앞두고 후배에게 길을 틔운다는 명분하에 시행 중인 명예퇴직 관행이 세정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나, 명예퇴직 시행 당시의 인사권자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했음직한 제도였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명퇴대상 직원은 물론, 국세청 역대 인사권자 모두가 명예퇴직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후배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퇴관행은 ‘먼저 오르면 먼저 벗는다’는 혹독한 반대급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극소수를 제외한 인사권자 어느 누구라도 명퇴관행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직된 조직문화에 갇힌 형세다.

 

반면,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는 금융 공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직원들의 정년연장을 시행중으로, 빠른 곳은 지난 2009년부터 직원 정년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일을 앞서 내다본 혜안(慧眼)이라고 하기에는 머쓱한 면이 있으나, 어찌 됐든 정년연장에 따라 겪게 될 파장이 민간기업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명퇴 관행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2016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년연령과 명퇴연령 간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과감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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