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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자존심 되찾았지만 화합 잃은 세무사계

2011년 12월말. 한국세무사회 50년 역사상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세무사계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졌다. “50년만에 세무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았다” “회직자, 그리고 1만여 회원이 단합해 추진한 결과다” “세무사제도 제2탄생일이다” “집념의 화신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등등 온통 축제분위기로 물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축제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물밑에서만 떠돌던 현 회장의 ‘3선’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갈등과 분열 양상이 시작됐다.

 

결국 올 3월 ‘중임’에 대한 회칙 해석을 위해 임시총회가 열리자 한 회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임시총회의 적법 여부와 중임 해석을 놓고 본회 상임이사진, 전․현직 지방회장, 임의단체들의 반대 및 비난 성명이 이어졌다.

 

역대 본회장들도 성명전에 가세했다. 이 와중에 본회 부회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고, 상임이사 중 2명(정화위원장 포함)은 사표, 3명은 해임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십명의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감사요청서까지 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세무사법 개정 여운이 길게 남아 있을 것 같았지만 ‘3선’이라는 이슈 한방에 세무사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더욱 심각한 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가 된 세무사회가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불통에 빠져 있다는 점이었다.

 

모두들 “회원들과 소통해야 한다” “회직자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들 외치고 있었지만, 귀막고 소통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세무사법 개정 이후 세무사들은 “50년 숙원사업을 풀었다”며 반겼지만, 지난 1년반동안을 되돌아보면 ‘자존심과 명예는 되찾았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화합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또한 회원인 세무사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라고. 오는 18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그래서 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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