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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사 명의대여, 세무사계가 자초?

명의대여 및 무자격사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처벌방침에도 최근 지능화된 불법 세무대리행위로 세무사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수임업체를 보유한 사무장은 명의대여 세무사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경기불황속에 세무사는 명의대여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某 세무사는 “약 400개 업소를 기장한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며 아는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용을 알고 보니 자기들 사무소에 명의를 걸어 놓고 일체의 간섭은 하지 않는 걸로 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제발 명의대여를 하지 말자”고 세무사계의 현 주소에 대한 씁쓸함을 내뱉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자체 자정활동 강화,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 차원의 자체적인 증거 수집 및 조사만으로는 실질적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전언이다.

 

따라서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활용한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가 명의대여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하지만, 금년 11월 현재 포상금 지급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명의대여가 세무사계의 고질병이라는데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세무사계가 명의대여 근절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의 명의대여는 세무사계가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도 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 세무대리시장의 근본적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출신 역시 명퇴는 곧 개업이라는 공식이 주춤하고 있다고 한다.

 

강력한 적발과 징계가 명의대여 등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포상금 지급이라는 당근책도 현재로서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명의대여를 통한 세무사 개인의 실익 추구라는 안일한 생각이 세무사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더불어 세무사계의 공멸을 자초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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