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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세무조사 딜레마에 빠진 국세청

지난 2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이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6개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8조8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 최대 12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국세청의 세입 확보 대책이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일부 위원들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세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래저래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해야 하지만 인심쓰듯이 세무조사를 면제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퇴임후에 선거직에 출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 세무행정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해석이 깔린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국세청은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1천500~1천700억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 계열법인이나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고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위기를 넘겼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는 반대로, 국세청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도 봇물을 이뤘다.

 

위원들은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세무조사 부과액이 대폭 늘었다”며 “이는 쥐어짜기 세무행정으로 국가세수부족 총대를 국세청이 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조사행정에 대해 정치권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지 말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시각을 보인 것이다.

 

과연 국세청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某 기재위원을 말대로 ‘총대를 메고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금번 국감은 세무조사 딜레마에 빠진 국세청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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