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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국민 1천500만명 대상 …‘5월 신고·신청업무 서둘러야’

국세청 비상체제 신고상황 예의주시 ‘차세대시스템 과부하’ 등 만전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간을 비상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조기신고 및 신청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5월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500만명이 신고대상으로 개청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신고·신청상황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번 신고·신청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명을 비롯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명, 연말정산 재정산 638만명 등 총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관행대로 5월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차세대시스템의 과부하 문제 등 돌발변수가 발생할수 있어 조기 신고·신청업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세청 역시 여러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특히 연말정산을 5월중에 환급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세대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지만 과부하 문제가 5월 하순경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미리 안내문을 보낼때 분산해 접속날자를 지정했다. 분산을 통해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결국 원활한 5월 신고·신청업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신고·신업무를 완료함으로써 막판 혼잡을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월말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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