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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이젠 '국세상담센터'라 불러주세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로의 명칭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국세상담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고객만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와 기관의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투표 및 설문조사를 통한 명칭 변경이 추진돼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국세상담에 관련한 더욱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이뤄졌고,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상담센터의 본부 지원부서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정해지게 됐다.

 

국세청의 납세자 상담 전담조직은 2001년 3월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를 시작으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2001년 8월) ▷국세종합상담센터(2003년 5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2008년 7월) ▷국세상담센터(現)로 명칭이 변경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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