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방침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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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 | |
기재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은 성실신과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안에 반대 입장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세무사가 거래관계처에 대한 성실확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되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이로인한 책임문제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도 크게 늘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에게 득보다실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세 신고납세방식 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약 3만여 법인에 대해 기존법인세 신고 외에 성실신고까지 세무사가 수행해야 함에 따른 검증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과
함께 TF팀을 구성,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강구에 나섰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부담으로 회원 징계가 해마다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소규모법인 등까지 이를 의무화할 경우 해당 사업체 와 세무업계의 혼란이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