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반도체 핵심기술 R&D 中企에 최대 50% 세액공제…대기업은 최대 40%

정부, 반도체 핵심전략기술 세제지원제도 신설

시설투자 공제율도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제출

 

정부가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K-반도체 전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투자, 신성장⋅원천지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세제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는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에 비해 공제율을 우대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 R&D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인데,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시설투자 공제율도 일반투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인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3%, 5%, 12%로 우대한다.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핵심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핵심전략기술

6

8

16

4

 

정부는 이번에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3번째 단계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한다.

 

시설투자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 지원한다.

 

정부는 상용화 전 양산시설을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포함시켜 지원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은 투자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 분까지 3년간 한시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