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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다주택 보유기간, 장특공제 기한에서 배제한다

민주당 당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시가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장특공제율, 거주분 40%는 그대로…보유분은 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

다주택→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기산일, ‘1주택이 된 시점’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기준을 도입하고 기산일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특공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조치 중 마지막 사안으로, 양도세 과세혜택의 초점을 실거주 중산층에 맞추기 위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직장이나 학업 문제 등 생계적 이유로 실거주자가 이사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개정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양도차익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이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양도차익이 최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행 40%에서 10%로 공제율을 줄였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종전대로 유지하며 변경된 공제율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1주택이 생활 필수품으로 돼 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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