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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1. (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인지세법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의3)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ㅇ (좌 동)

<추 가>

ㅇ「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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