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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내국세

저출산 대응,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

자녀 유무별 실효세율 별다른 격차 없어…조세지원 효과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실질적으로 줄이는 재정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96호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을 통해,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부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져, 보육수당 및 출산수당 등 비과세,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재산과세 등을 통해서도 조세지원을 추가해, 혼인·출산시 공제, 자동차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소비과세의 경우 출산·양육과 관련해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운용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방식의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예정처가 저출생 위험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지원 효과를 살피면,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다양한 공제·감면 등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자년가 없는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은 무자녀 단독가구가 6.8%, 2자녀 홑벌이가구가 5.2%로 감소폭은 1.7% 수준이다.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단기적으로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측면을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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