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간접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될 경우, 기업들은 간접배출 감축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중으로 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감축 이행을 유인하고 있다.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EU는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