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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2. (수)

관세

연간 6천800번 해외직구…되팔이 의심에 '조사 강화?-개인별 횟수 제한?'

이소영 의원, 국정감사서 "자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많아"

이명구 관세청장, "인정"하면서도 "면세 여부 자체는 신중한 입장"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강화 또는 횟수 제한과 같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사람이 연간 수천 번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날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해외직구 현황을 언급하며 “도저히 자가 사용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8천만 건 금액으로는 8조 원을 넘는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상위 10명의 현황을 보면, 2023년에 1위는 연간 한 사람이 6천800건, 2024년 1위는 연간 3천 건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8건씩 심하게는 18건씩 해외직구를 했다”며 “이런 분들은 자가소비용 구매라기보다는 상업용 수입으로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도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동조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관세청도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가 사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한사람 연간 수천 건’ 해외직구 현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관세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이라는 기준은 있는데 연간 횟수나 총액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 같은날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매일매일 직구를 해도 1건당 150달러 이하이기만 하면 면세가 된다”고 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가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고 되팔이 등 불법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사람 연간 수천 건’ 해외직구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까? 이 의원은 연간 1천800건, 2천500건 직구를 해도 과세건수는 0건이나 1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되팔이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탈세 제보는 지난해 716건, 올해(8월기준) 378건 정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는 자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되팔이할 수 있는 의심이 가는 분이 있다”면서도 “면세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소관이어서 계속 협의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면세 여부 자체가 국민과 업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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