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 마약 성분 '타펜타돌' 추가 검출…반입차단 지정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 성분이 추가 검출돼 반입 차단 대상 위해성분으로 긴급 지정됐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마약 성분인 ‘타펜타돌’이 검출됨에 따라,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AWON LIAR’는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으로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돼 해당 제품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해외
관세청은 지난달 2일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은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8%)’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는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제5503.90-0000호, 기본8%)’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앞으
연간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중견·중소기업 대상 관세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품 검사 생략 등 혜택 관할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 필요 관세청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재경부는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연도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된 내용의
2026년 보세사 시험에서 560명이 최종 합격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실시된 2026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천70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560명이 합격해 20.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6.4점이었으며, 20·30대가 전체 합격자의 약 71%(400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2명이 합격했으며, 이들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오는 20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한민 국장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 등 인도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도 세관직원 초청 연수, 제4차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민 국장은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 현지 공동설명회 인도 관세당국 최초로 설명회 참석, 우리기업과 소통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관세당국이 최초로 설명회에 참석해 최신 통관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11일 코트라와 공동으로 인도 뉴델리 더 그랜드 뉴델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현지 설명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 사례와 품목분류 분쟁 사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 현지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설명회 최초로 인도 관세당국(CBIC)이 참여해 인도의 최신 통관제도와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설명하고 현지 기업인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
관세청,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대기업 수출실적 크게 반등 속에 중견·중소기업도 증가 수출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55.3%…쏠림현상 가속 올해 2분기 수출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 수 또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출실적이 증가했으나 특히, 대기업 수출실적이 가파르게 올랐으며, 이를 반영하듯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가 더욱 강화됐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2천75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2.4% 늘어난 1천889억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수출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6만9천906개, 수입기업은 3.5% 늘어난 16만1천277개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수출액은 대기업의 경우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와 원자재에서 늘어나 81.8% 증가한 2천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견기업은 원자재·자본재·소비재 모두 늘어 10.9% 증가한 359억달러, 중소기업 또한 원자재·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13.1% 증가한 327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수입액은 대기업이
관세청, 8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전체 수출실적서 반도체 점유율 46.8% 반도체 실적을 발판으로 매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55.4% 증가한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8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8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8.1.-10.) 연간누계 (1.1.-8.10.) 전 월 (7.1.-10.) 당 월 (8.1.-10.) 연간누계 (1.1.-8.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646 410,035 29,828 21,286 616,349 (△4.7) (0.6) (53.9) (45.3
관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EO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았다가 적발돼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인업체는 작년 11월말 기준 수출업체 296개, 수입업체 190개, 관세사 101개, 물류업체 386개 등 973개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공인이 취소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공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개정법률은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