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및 반송 통관 고시 개정 30일부터 시행 철강제 수출업체 선적지연 방지로 물류비 부담 경감 이달 30일부터는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제품(HS 7304~7306호)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의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지게 됐다. 관세청 관게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이람, “지난 3월12일부터 미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제품·해외직구 집중검사 작년 적발실적과 비교시 어린제품 62%·해외직구 위해식품 118% 급증 국내 수입된 어린이 완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청이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가정용품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실적은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위해물품의 반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완구 16만4천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1만9천점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완구 7천800점에서는
서울본부세관·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강릉 옥계항 화물선에서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선원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과 해경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양 기관은 입항한 L호를 마약탐지견 2두와 총 90여명을 투입해 집중 검색하고 격벽 내 숨겨진 코카인을 찾아냈다. 압수된 코카인은 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1.7cm 크기의 블록 형태의 코카인 1천690개(개당 1kg)로, 약 5천70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 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이 특정됐다. 이 중 4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동수사단은 수
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내달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관세는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5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특송물품·국제우편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적용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AI 위험관리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한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 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개발된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효율 향상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청주세관 주무관 선정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판매한 업체를 검거한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이 5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중국산 양극재 221톤(61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는 등 한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김지수 주무관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 이와함께 세관에 수출신
AEO·ACVA·5억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생략 동일 판매자·구매자 반복 수입시 최초 신고에만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7월1일 시행 AEO 등 성실수출입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와함께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부과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용기·포자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로 갈음되는 등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입 허가 불허·반려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허가 내역 및 불량·유해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승인·허가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물품과 동일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관세청이 제공받을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현재의 '구비요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을 비롯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 안전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 시행…반도체 제조업계 부담 완화 레이저 거리측정기, 골프용품서 제외 양허세율 0% 적용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에 대해서도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돼 가격 인하 유인 효과가 커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관련,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