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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2. (수)

경제/기업

중견기업계,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연장 공통 해법

중견련,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 발표

62.1% '퇴직 후 재고용' 선호, '정년 연장' 33.1% 그쳐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인건비 직접지원 등 필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통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0일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견기업의 62.1%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 적합성 인식(단위:%)

 

 

 

해당 응답에 나선 중견기업은 업종,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 기업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된 양상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33.1%, 4.7%에 그쳤다.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법적 정년 연장시 경영 애로(단위: %)

 

특히, 인건비가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6.6%, 20% 이상 27.8%, 10% 이상 증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45.0%에 달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0.6%에 불과했다.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정 정년 이후 중견기업 계속 고용 방식(단위:%)

 

재고용 사유는 ‘기존 근로자의 전문성·노하우 활용(84.2%)’, ‘신규 채용 애로로 인한 인력난 해소(24.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20.2%)’,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 요구(14.6%)’ 등 순으로 나왔다.

 

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정년 시점 대비 ‘90% 수준’이 31.4%, ‘80% 수준’이 23.6%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31.4%는 ‘100%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은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57.9%)’, ‘인건비 직접 지원(53.2%)’, ‘고용 유연성 제고(37.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6.0%)’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퇴직 후 재고용’ 인력 운용 현황에서 보듯, 숙련된 고령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반면,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오히려 기업 펀더멘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 노동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근로 안정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고령자의 효능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단정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전직 및 재취업 교육 확대, 노인 복지 강화 등 사회 정책을 폭넓게 아우르는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25일부터 10월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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