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개선(소득세법 §103)
〈현 행〉
-양도소득 계산시 기본공제
·개인별로 연간 2백50만원
〈개정안〉
·자산종류(부동산·유가증권)별로 각각 2백50만원 공제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104)
현 행 | 개정(안) |
-상장주식 ·대기업 대주주 주식 중 1년미만 보유:20· 30·40% ·대기업주식 중 1년이상:20% ·중소기업주식:20% -비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포함)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 보유:20·30·40% ·대기업 대주주 1년이상 보유:20% ·대기업 소액주주:20% ·중소기업주식:10% | ·상장 중소기업의 세율을 10%로 인하 |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1)주식 보유제한(5%) 완화(상속세법 §48② 2)
현 행 | 개정(안) |
-공익법인이 동일법인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5%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현행과 같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 인정 ①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②성실공익법인이 ③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④주무부처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적용시기〉 2001.1.1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사후관리 위배시 제재방법 합리화(상속세법 §16, §48)
현 행 | 개정(안)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일정률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사용기준:매년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그 미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평가액×(미사용액/사용기준금액)×증여세율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1년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에 미달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매각액×(미사용액/사용기준금액)×증여세율 | -미사용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현행과 같음(증여세율 적용) -미사용액이 공익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운용소득의 경우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가산세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의무사용액에 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1·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3년차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액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증여세 부과 |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국제거래관련 과세제도 개선
(1)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개선(국조법§6)
현 행 | 개정(안) |
<&28031>승인신청서 제출기한 ·적용대상 사업연도 개시전 ① 사전승인 대상기간:3년 이내 ② 승인된 정상가격의 소급적용 불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세자가 승인된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국가간 상호합의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 |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납세자가 세무신고시 적용하고자 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국세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적용시기〉 ①은 2001.1.1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②,③은 2001.1.1이후 사전승인되는 분부터 적용
(2)상호합의제도 개선(국조법§24)
현 행 | 개정(안) |
-상호합의 진행기간은 국세심사·심판의 청구기간에 불포함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 ·상호합의기간은 행정소송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적용시기〉 2001.1.1이후 상호합의 신청분부터 적용
(3)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 특례 신설(국조법§31)
현 행 | 개정(안) |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과 조세정보교환가능 | -OECD 회원국으로부터 조세형사범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주의에 의거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정보교환을 하거나 요청을 받는 분부터 적용
(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
현 행 | 개정(안)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의 신청기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과세연도 종료후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충족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 허용 |
〈적용시기〉 2001.1.1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5)외국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법인세법§97)
〈현 행〉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득 중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은 국외에서 취득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
·다만, 동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개정안〉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 보완 (상속세법 §18, §81)
〈현 행〉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소재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안〉
·기초공제 2억원 인정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금 등 상속재산 지급 청구시
·세무서에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라. 관세법령의 전면 개편
(1)관세법 전면 개정:8월4일 보도자료 기배포
(2)미군납물품 시중유출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근거 신설(SOFA특례법 §8① 및 §9 ②)
현 행 | 개정(안) |
-주한미군이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수입으로 의제 〈신설〉 | 〈좌동〉 -주한미군이 관세 등을 환급받거나 내국세를 면제받은 국산물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수입으로 의제 ·세관장의 승인없이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를 밀수입죄로 처벌 |
〈적용시기〉 2001.1.1부터 시행
마. 기타 미비점 보완
(1)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법인세법 §25)
〈현 행〉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1회 5만원이상 접대비 지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
〈개정안〉
-금액기준을 5만원초과로 조정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체계 보완(조특법 §72)
현 행 | 개정(안) |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중기협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12%) ·기업회계기준상 접대비 등의 한도가 없으므로 지출액 전액이 손비인정되고 신용카드 사용의무도 면제 |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접대비·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신용카드 사용의무도 부과 |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보완(조특법 §91·2)
현 행 | 개정(안) |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소득 과세 ·편입자산 중 상장·등록 유가증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증권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 당연종합과세 | -증권투자회사의 상장·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상장·등록 주식, 벤처기업주식의 양도·평가손익은 계속 과세제외 -증권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비상장·비등록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은 배당을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2001.1.1이후 발생하는 평가손익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