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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과세제도

[2] 과세제도의 합리화

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1)기본공제 개선(소득세법 §103)
〈현 행〉
-양도소득 계산시 기본공제
·개인별로 연간 2백50만원
〈개정안〉
·자산종류(부동산·유가증권)별로 각각 2백50만원 공제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소득세법 §104)
            현  행

            개정(안)

            -상장주식
·대기업 대주주 주식 중 1년미만 보유:20· 30·40%
·대기업주식 중 1년이상:20%
·중소기업주식:20%
-비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포함)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 보유:20·30·40%
·대기업 대주주 1년이상 보유:20%
·대기업 소액주주:20%
·중소기업주식:10%

            ·상장 중소기업의 세율을 10%로 인하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1)주식 보유제한(5%) 완화(상속세법 §48② 2)
            현  행

            개정(안)

            -공익법인이 동일법인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5%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현행과 같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 인정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처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적용시기〉 2001.1.1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사후관리 위배시 제재방법 합리화(상속세법 §16, §48)
            현  행

            개정(안)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일정률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사용기준:매년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그 미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평가액×(미사용액/사용기준금액)×증여세율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1년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에 미달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매각액×(미사용액/사용기준금액)×증여세율

            -미사용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현행과 같음(증여세율 적용)
-미사용액이 공익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
·운용소득의 경우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가산세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의무사용액에 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1·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3년차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액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증여세 부과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국제거래관련 과세제도 개선
(1)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개선(국조법§6)
            현  행

            개정(안)
<&28031>승인신청서 제출기한
·적용대상 사업연도 개시전


           
사전승인 대상기간:3년 이내
           
승인된 정상가격의 소급적용 불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세자가 승인된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
·국가간 상호합의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납세자가 세무신고시 적용하고자 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국세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적용시기〉 ①은 2001.1.1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②,③은 2001.1.1이후 사전승인되는 분부터 적용

(2)상호합의제도 개선(국조법§24)
            현  행

            개정(안)

            -상호합의 진행기간은 국세심사·심판의 청구기간에 불포함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상호합의기간은 행정소송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않도록 함.

〈적용시기〉 2001.1.1이후 상호합의 신청분부터 적용

 

 (3)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 특례 신설(국조법§31)

 

            현  행

            개정(안)

            -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과 조세정보교환가능



            -OECD 회원국으로부터 조세형사범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금융실명법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주의에 의거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정보교환을 하거나 요청을 받는 분부터 적용

 

 (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

 

            현  행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의 신청기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과세연도 종료후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충족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 허용



〈적용시기〉 2001.1.1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5)외국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법인세법§97)
〈현 행〉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소득 중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은 국외에서 취득한 것이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
·다만, 동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개정안〉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 보완 (상속세법 §18, §81)
〈현 행〉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소재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안〉
·기초공제 2억원 인정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금 등 상속재산 지급 청구시
·세무서에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토록 의무화
〈적용시기〉 2001.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라. 관세법령의 전면 개편
(1)관세법 전면 개정:8월4일 보도자료 기배포
(2)미군납물품 시중유출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근거 신설(SOFA특례법 §8① 및 §9 ②)
            현  행

            개정(안)

            -주한미군이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수입으로 의제
〈신설〉







            〈좌동〉



-주한미군이 관세 등을 환급받거나 내국세를 면제받은 국산물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수입으로 의제
·세관장의 승인없이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를 밀수입죄로 처벌


〈적용시기〉 2001.1.1부터 시행

마. 기타 미비점 보완
(1)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법인세법 §25)
〈현 행〉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1회 5만원이상 접대비 지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
〈개정안〉
-금액기준을 5만원초과로 조정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체계 보완(조특법 §72)
            현  행

            개정(안)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중기협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12%)
·기업회계기준상 접대비 등의 한도가 없으므로 지출액 전액이 손비인정되고 신용카드 사용의무도 면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접대비·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신용카드 사용의무도 부과





〈적용시기〉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보완(조특법 §91·2)
            현  행

            개정(안)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소득 과세
·편입자산 중 상장·등록 유가증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증권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 당연종합과세

            -증권투자회사의 상장·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상장·등록 주식, 벤처기업주식의 양도·평가손익은 계속 과세제외

-증권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비상장·비등록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은 배당을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001.1.1이후 발생하는 평가손익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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