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득세법시행령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과세대상연금액 산정기준을 달리하는 한편 연금지급시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조견표를 제정,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징수토록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한 일반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행정자치부 산정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 신축연도 구조 내용연수 등을 감안,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부동산 양도차익에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은 합병된 법인이나 분할법인에서 유가증권평가 손익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을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 법인에게 승계를 허용, 세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과 중고자산,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수정을 허용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특례를 영구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범위도 확대, 금감원 감독 대상인 모든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맞춰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가운데 1개이상만 충족하는 경우로 개선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안은 회사분할시 이를 사업포괄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중 일반소매점을 사후면세점으로 인정, 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후면세점지정제도'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 부분에서는 공익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특정법인의 주식에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계열회사 지배수단이 아닌 범위내에서 초과 보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 중복검사로 인한 번거로움을 덜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