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현황(서울세관 기준) 1. 수출통관 (단위 : 천불)
○ 전국대비 : 건수 20.8%, 금액 9.8%
2. 수입통관
(단위 : 천불)
○ 전국대비 : 건수 4%, 금액 2.5%
3.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 전국대비 : 건수43%, 금액 45%
4. 밀수단속실적
(단위 : 백만원)
Ⅱ. 초일류세관 실현을 위한 수입통관제도개선 추진
1. 추진배경 및 방향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는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Gate Way)에 있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절대 필요 ○ 이를 위해 통관행정의 혁신, 공항만 감시체제의 선진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통관, 물류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구성·운영(민·관합동 총 27명) ○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 소속하에 「초일류세관추진기획단」을 두고 추진팀(4개팀)별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
2. 60대 추진과제 선정
3. 초일류세관 실현을 위한 관세법 개정 방향 □ 개정배경 ○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형 통관체제 구축 ○ 경쟁국에 상응한 선진통관제 운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세관 통관체계의 재정립
□ 주요골자
○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통관제도의 도입 - 세금납부를 건별 및 월별납부제 병행 - 세액심사시 업체자율심사제도 도입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 - 납부세액의 오류를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세액보정기간 3월 설정 - 세액보정기간내 부족세액의 정정시 가산세 면제 ○ 관세특례지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에 따른 관세특례규정 마련 - 특정지역에 대한 관세특례는 관세법에 일괄 규정 - 관세특례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세관장에게 등록 - 관세특례지역에 모든 물품의 반출입시 세관장에게 신고 - 등록업체는 관세특례지역 반출입물품에 대한 재고기록 관리 및 세관장의 재고관리현황 조사 ○ 기타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신속한 물류흐름을 위한 보세구역 반출의무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 - 세액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 일부 벌칙제도의 정비 등
□ 세부 개정 내용
○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통관제도 구축(§9.관세의 납부기한 등) - 현행 건별납부(수리후15일내)에서 건별 또는 월별로 병행하여 납부가능토록 개정 ○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심사제 도입(§38.신고납부) -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하여 세금납부후 일정기간(3월)동안 자진하여 신고오류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하는 때 자율세액심사제도를 도입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신청시 자율심사기회 부여 . 세액납부후 3월간 세액보정기간 부여 . 세액보정기간내 보정분에 대한 재심사 금지 . 납부기한은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 수정 및 경정 등은 세액보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산세제도 운영(§42.가산세) - 업체 스스로 세액보정기간(3월)내에 부족세액의 정정시 가산세를 면제 - 세액보정에 의한 과부족세액의 징수 또는 환급시 이자의 가산 또는 환급 ○ 동북아 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 도모(§197조 §199조의 2.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된 외국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 수입제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관세특례지역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보완(§261조의 5 내지 §261조의 22)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추진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관세특례제도를 관세법에 규정 - 현행 관세자유지역 + 자유무역지역 ⇒ 가칭 "국제자유지역" 추진 - 모든 법령을 관세법에 통합(타법률 특례금지)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및 내국간접세의 면제,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157.물품의 반출입, §266.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324.포상) - 물류흐름의 신속화를 위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대상의 확대 등 제도 보완 - 지정장치장에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반출의무(15일내)대상 지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으로 확대 - 세액탈루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신설) ○ 일부벌칙제도 정비(§276.허위신고죄, §277.과태료) - 세액자율심사 업체가 심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시 벌칙 적용(신설) - 현행 여객명부를 과실로 미제출한 자에 대한 벌금(1천만원)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200만원) ○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133.개항의지정, §106.위약환급) -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원 직급 하향 조정 위원장 : 현행 차장 → 국장 - 개항의 지정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범위 확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시 최초 납부한 관세 환급 . 위약환급시 가산금 지급 폐지
Ⅲ. 2003년 하반기 수입통관관련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1. 법령개정 및 제도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승인제 도입 등 원료 물질관리 강화 ○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거래 및 轉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03.6)하여 헤로인제조용 무수초산 등 15개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 승인제 실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23개 물질(1군 15개, 2군 8개) 지정 - 1군(15개) : 에페드린(필로폰제조), 무수초산(헤로인제조), 에르고타민(LSD 제조), 이소샤프롤(엑스터시제조), 아세톤(코카인, 헤로인제조) 등 - 2군(8개) : 초산페닐, 톨루엔, 염산, 황산, 에칠페텔 등
□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제」도입
○ 자동차 수입(국내 제작 및 조립 포함)시 자동차 형식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자동차관리법 개정('03.1.1)으로 안전기준적합여부를 수입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로 변경 -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작자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기인증표시를 하여 자기인증확인기관에 자동차의 제원 등을 통보 . 인증확인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 자기인증제도 : 안전기준에 의거, 제작자 등(제작, 조립, 수입자)이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하되 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전면리콜을 실시(제작자의 무한책임 발생)
□ 법률폐지에 따른 수출입요령 이관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02.8)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에서 적용되던 수출입요령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이관
2. 주무부처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대서양산 황새치(swordfish) 수입시 요건확인절차 신설 ○ 제17차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마드리드회의('02.10)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황새치 및 황새치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시 요건확인절차 신설 - 수입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황새치 통계서(재수출품 수입시는 재수출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 가능
□ 카나다지역 광우병발생에 따른 수입금지내용 반영
○ 카나다지역에서 광우병발생('03.5.20)에 따라 카나다를 수입가능지역(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제외 - 대상 : 카나다산 소, 양 등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 유독물 및 관찰물 추가 지정
○ 환경연구원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지정·고시('02.8∼'03.3)한 수출입신고대상 유독물 및 관찰물질(9개)을 고시에 반영 - 유 독 물(7개) :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자동차유리 발수가공 코팅용으로 사용)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 관찰물질(2개) : 메톡시부틸 클로르포름에이트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 환경연구원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상물질에 대해 유해검사 실시후 유독물 및 관찰물을 수시로 지정
3. 기타(법령과 일치 등 제도정비)
□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자 명확화 ○ 핵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과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신고대상자를 사용·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 - 무역대리업자에 의한 수출입대행제 폐지(그동안 수출입대행 전무) ○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자에게 설계승인 및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종전에는 통관전까지 시설검사만 받도록 하였음)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요건 면제조항 정비
○ 통합공고상 산자부고시 제12조 제1항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등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으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물품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의 경우 전기전자시험연구원·산업기술시험원·전자파장애공동연구소중 한곳의 추천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도록 산자부 고시 개정
Ⅳ. 공지사항 및 기타 1.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한 환급신청 □ 관련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3-1조∼제3-3-6조)
□ 내용
성실 중소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간단하게 환급 신청사항을 기재하면 별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금을 지급
□ 대상업체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규칙 제12조) ○ 최근 2년간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처벌사실이 없는 업체 ○ 제조시설 보유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제조업체라 하더라도 국내구매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없음) ○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 환급금 지급 절차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제5-1란에 「AD」로 기재된 것을 선택하여 업체별로 환급신청서를 자동 작성후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 ○ 관세환급시스템이 간이정액환급율표와 수출통관 D/B의 수출내역을 재확인,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여 업체 계좌에 입금
2. 품목분류관련정보 인터넷공개 추진 예정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목분류 관련정보를 업체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인터넷 On-line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 이를 위하여 '03년 상반기에 1988년 HS(Harmonized System)협약 시행이후 15여년간의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WCO(세계관세기구) 및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품목분류 주요 결정사례 등 품목분류관련정보의 기초 D/B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03년 하반기에 자동 D/B변환시스템 및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사전예방함은 물론, 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성실신고기반을 조성하고, 각 세관 품목분류업무의 통일적인 적용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