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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서울세관] 외국인투자기업체 간담회 자료


Ⅰ. 일반현황(서울세관 기준)

1. 수출통관

  (단위 : 천불)

구 분

2002년

2003년

전년동기대비증감(%)

9월

누계

9월

누계

건 수

940,508

77,067

675,293

2.1

△3.3

금 액

17,499,057

1,785,266

13,724,104

20.9

7.8

○ 전국대비 : 건수 20.8%, 금액 9.8%

 

2. 수입통관

 

  (단위 : 천불)

구 분

2002년

2003년

전년동기대비증감(%)

9월

누계

9월

누계

건 수

175,576

14,616

131,122

6.7

1.4

금 액

4,577,538

452,036

3,375,260

26.3

△2.9

○ 전국대비 : 건수 4%, 금액 2.5%

 

3.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전년동기대비증감(%)

9월

누계

9월

누계

건 수

142,749

11,717

107,707

△4

3

금 액

990,949

151,496

742,331

2

3

 

○ 전국대비 : 건수43%, 금액 45%

 

4. 밀수단속실적

 

  (단위 : 백만원)

근원별

2003년 9월 누계

2002년 9월 누계

전년대비증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63

509,681

319

1,951,817

14

△74

관세사범

200

87,612

165

30,637

21

186

외환사범

107

186,665

109

1,838,062

△2

△90

기타사범

56

235,404

45

83,118

24

183

 

Ⅱ. 초일류세관 실현을 위한 수입통관제도개선 추진

 

1. 추진배경 및 방향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는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Gate Way)에 있는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절대 필요

  ○ 이를 위해 통관행정의 혁신, 공항만 감시체제의 선진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통관, 물류시스템 구축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구성·운영(민·관합동 총 27명)

  ○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 소속하에 「초일류세관추진기획단」을 두고 추진팀(4개팀)별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

 

2. 60대 추진과제 선정

 

번호

추진과제명

1

선진 공항만의 신속한 물류체계 도입

2

초일류식 선진 수입통관체제로 전환

3

수출 및 관세환급 절차의 대폭 간소화

4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세공장 물류절차 개선

5

수출입 물류시설 장비 및 관리기법의 표준화

6

수출입통관 전반에 걸친 타법령상의 규제 축소

7

대국민 서비스 목표치 제시로 서비스수준의 지속적 향상

8

인터넷 수출입통관 시스템 병행 구축

9

통관과정에서 세관검사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

10

관세사 서비스기능 및 역할의 고급화, 다양화

11

통관업의 Total Service 체제 구현

12

관세자유지역 내의 물류 부가가치기능 확대

13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 운영

14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개발 및 물류업체 유치 지원

15

종합보세구역을 다기능 물류 중계기지로 육성

16

우리나라를 동북아 LME 중계기지로 육성

17

경쟁국 수준으로 환적절차 대폭 간소화

18

Sea & Air 공항만 일괄환적 처리시스템 확립

19

하선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하역 도모

20

특송화물 통관시스템 혁신 및 전자 통관화

21

24시간 특송화물 통관지원

22

세계적인 특송서비스업체의 유치 지원

23

여행자 휴대품 신속 통관체제(APIS) 구축

24

휴대품검사방법 및 절차 간소화

25

자진신고제도의 정착

26

인천공항의 대체공항(김포) 상시 지원체제 확립

27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방식의 기업심사 활성화

28

성실·불성실납세자 차별화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29

관세 품목분류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신뢰행정 도모

30

과세가격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한 적정 과세행정 구현

번호

추진과제명

31

관세등 탈루 정보제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 신설

32

감시대상영역의 확대에 대응한 첨단기동감시체제로의 전환

33

범칙위험도에 따른 차등감시로 감시효율성 제고

34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검사방법 개선

35

해상분선밀수 차단을 위한 광역감시체제 구축

36

민간부분의 Partnership에 의한 자율감시체제 확립

37

자원봉사세관원의 활용으로 세관 감시능력 향상

38

현행 EDI 통관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구조 개편

39

One-Stop 단일 통관창구(single window)구축

40

선진화된 화물관리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41

무역관련 유관기관간 On-Line 통관 무역환경 조성

42

통관전산망 중심의 e-Trade 포털 사이트 구축

43

전자관세청 구현을 위한 민원첨부서류의 완전 전산화

44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채널 개설

45

관세법령 등 홈페이지 제공 정보를 다양화·고급화

46

관세행정 사전안내서비스 확대 실시

47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48

관세청 정보시스템 특성에 맞는 외부위탁 모델 개발

49

업무의 단순·표준화(slim화)

50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위임

51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조직·기능 진단

52

전문요원제도 활성화 등으로 적재적소 인력 배치

53

다면평가확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54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55

차별없는 균형적 인사 구현

56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반부패 의식 내면화

57

세관절차의 투명성 제고로 부패근원 제거

58

체계적이고 강력한 부패행위 통제

59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프로그램 운영

60

직원 사기진작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3. 초일류세관 실현을 위한 관세법 개정 방향

□ 개정배경

  ○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형 통관체제 구축

  ○ 경쟁국에 상응한 선진통관제 운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세관 통관체계의 재정립

 

□ 주요골자

 

  ○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통관제도의 도입

  - 세금납부를 건별 및 월별납부제 병행

  - 세액심사시 업체자율심사제도 도입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

  - 납부세액의 오류를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세액보정기간 3월 설정

  - 세액보정기간내 부족세액의 정정시 가산세 면제

  ○ 관세특례지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에 따른 관세특례규정 마련

  - 특정지역에 대한 관세특례는 관세법에 일괄 규정

  - 관세특례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는 세관장에게 등록

  - 관세특례지역에 모든 물품의 반출입시 세관장에게 신고

  - 등록업체는 관세특례지역 반출입물품에 대한 재고기록 관리 및 세관장의 재고관리현황 조사

  ○ 기타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신속한 물류흐름을 위한 보세구역 반출의무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

  - 세액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 일부 벌칙제도의 정비 등

 

□ 세부 개정 내용

 

  ○ 국제표준에 맞는 선진통관제도 구축(§9.관세의 납부기한 등)

  - 현행 건별납부(수리후15일내)에서 건별 또는 월별로 병행하여 납부가능토록 개정

  ○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심사제 도입(§38.신고납부)

  -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하여 세금납부후 일정기간(3월)동안 자진하여 신고오류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하는 때 자율세액심사제도를 도입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신청시 자율심사기회 부여

. 세액납부후 3월간 세액보정기간 부여

. 세액보정기간내 보정분에 대한 재심사 금지

. 납부기한은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 수정 및 경정 등은 세액보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산세제도 운영(§42.가산세)

  - 업체 스스로 세액보정기간(3월)내에 부족세액의 정정시 가산세를 면제

  - 세액보정에 의한 과부족세액의 징수 또는 환급시 이자의 가산 또는 환급

  ○ 동북아 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 도모(§197조 §199조의 2.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된 외국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 수입제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관세특례지역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보완(§261조의 5 내지 §261조의 22)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추진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관세특례제도를 관세법에 규정

  - 현행 관세자유지역 + 자유무역지역 ⇒ 가칭 "국제자유지역" 추진

  - 모든 법령을 관세법에 통합(타법률 특례금지)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및 내국간접세의 면제,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157.물품의 반출입, §266.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324.포상)

  - 물류흐름의 신속화를 위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대상의 확대 등 제도 보완

  - 지정장치장에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반출의무(15일내)대상 지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으로 확대

  - 세액탈루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신설)

  ○ 일부벌칙제도 정비(§276.허위신고죄, §277.과태료)

  - 세액자율심사 업체가 심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시 벌칙 적용(신설)

  - 현행 여객명부를 과실로 미제출한 자에 대한 벌금(1천만원)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200만원)

  ○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133.개항의지정, §106.위약환급)

  -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원 직급 하향 조정

위원장 : 현행 차장 → 국장

  - 개항의 지정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범위 확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시 최초 납부한 관세 환급

. 위약환급시 가산금 지급 폐지

 

 

Ⅲ. 2003년 하반기 수입통관관련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1. 법령개정 및 제도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승인제 도입 등 원료 물질관리 강화

  ○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거래 및 轉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03.6)하여 헤로인제조용 무수초산 등 15개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 승인제 실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23개 물질(1군 15개, 2군 8개) 지정

  - 1군(15개) : 에페드린(필로폰제조), 무수초산(헤로인제조), 에르고타민(LSD 제조), 이소샤프롤(엑스터시제조), 아세톤(코카인, 헤로인제조) 등

  - 2군(8개) : 초산페닐, 톨루엔, 염산, 황산, 에칠페텔 등

 

□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제」도입

 

  ○ 자동차 수입(국내 제작 및 조립 포함)시 자동차 형식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자동차관리법 개정('03.1.1)으로 안전기준적합여부를 수입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로 변경

  -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작자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자기인증표시를 하여 자기인증확인기관에 자동차의 제원 등을 통보

. 인증확인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 자기인증제도 : 안전기준에 의거, 제작자 등(제작, 조립, 수입자)이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하되 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전면리콜을 실시(제작자의 무한책임 발생)

 

□ 법률폐지에 따른 수출입요령 이관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02.8)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에서 적용되던 수출입요령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이관

 

 

2. 주무부처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대서양산 황새치(swordfish) 수입시 요건확인절차 신설

  ○ 제17차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마드리드회의('02.10)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황새치 및 황새치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시 요건확인절차 신설

  - 수입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황새치 통계서(재수출품 수입시는 재수출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 가능

 

□ 카나다지역 광우병발생에 따른 수입금지내용 반영

 

  ○ 카나다지역에서 광우병발생('03.5.20)에 따라 카나다를 수입가능지역(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제외

  - 대상 : 카나다산 소, 양 등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 유독물 및 관찰물 추가 지정

 

  ○ 환경연구원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지정·고시('02.8∼'03.3)한 수출입신고대상 유독물 및 관찰물질(9개)을 고시에 반영

  - 유 독 물(7개) : 테트라이소시아나토실란(자동차유리 발수가공 코팅용으로 사용)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 관찰물질(2개) : 메톡시부틸 클로르포름에이트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 환경연구원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상물질에 대해 유해검사 실시후 유독물 및 관찰물을 수시로 지정

 

3. 기타(법령과 일치 등 제도정비)

 

□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자 명확화

  ○ 핵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과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신고대상자를 사용·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

  - 무역대리업자에 의한 수출입대행제 폐지(그동안 수출입대행 전무)

  ○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자에게 설계승인 및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종전에는 통관전까지 시설검사만 받도록 하였음)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요건 면제조항 정비

 

  ○ 통합공고상 산자부고시 제12조 제1항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등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으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물품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의 경우 전기전자시험연구원·산업기술시험원·전자파장애공동연구소중 한곳의 추천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도록 산자부 고시 개정

 

 

Ⅳ. 공지사항 및 기타

1.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한 환급신청

□ 관련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3-1조∼제3-3-6조)

 

□ 내용

 

성실 중소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간단하게 환급 신청사항을 기재하면 별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금을 지급

 

□ 대상업체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규칙 제12조)

  ○ 최근 2년간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처벌사실이 없는 업체

  ○ 제조시설 보유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제조업체라 하더라도 국내구매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없음)

  ○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 환급금 지급 절차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제5-1란에 「AD」로 기재된 것을 선택하여 업체별로 환급신청서를 자동 작성후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

  ○ 관세환급시스템이 간이정액환급율표와 수출통관 D/B의 수출내역을 재확인,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여 업체 계좌에 입금

 

 

2. 품목분류관련정보 인터넷공개 추진 예정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목분류 관련정보를 업체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는 인터넷 On-line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

  ○ 이를 위하여 '03년 상반기에 1988년 HS(Harmonized System)협약 시행이후 15여년간의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WCO(세계관세기구) 및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품목분류 주요 결정사례 등 품목분류관련정보의 기초 D/B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03년 하반기에 자동 D/B변환시스템 및 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사전예방함은 물론, 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성실신고기반을 조성하고, 각 세관 품목분류업무의 통일적인 적용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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