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 부과 세액은 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수는 전년 대비 1.4%(201건) 감소했지만, 부과 세액은 9.4%(5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조사 건수 및 부과 세액은 2019년 1만6천8건 6조8천억 원, 2020년 1만4천190건 5조1천억 원, 2021년 1만4천454건 5조5천억 원, 2022년 1만4천174건 5조3천억 원, 2023년 1만3천973건 5조8천억 원이었다. 건당 부과세액으로 따지면 2019년 4억2천만 원, 2020년 3억6천만 원, 2021년 3억8천만 원, 2022년 3억7천만 원, 2023년 4억1천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조사 건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조사, 부가세 및 양도세 조사를 합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전년보다 8.5%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금액도 1년새 65.2%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천957명, 신고 금액은 6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5천419명 18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조5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종류별로 보면 주식(23조6천억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20조6천억원), 가상자산(10조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130조8천억원), 주식(23조4천억원), 예‧적금(22조9천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2020년 2천685명 59조9천억원, 2021년 3천130명 59조원, 2022년 3천924명 64조원, 2023년 5천419명 186조4천억원, 2024년 4천957명 64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인원 12.3% 증가 결정세액, 1조1천657억으로 286억 감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3천278만원 지난해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61만명을 돌파하며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마다 늘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지난해 증가세가 꺾여 대조를 이뤘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1천6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6만7천명(12.3%) 증가한 것이다. 2019년 58만6천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54만5천명, 2021년 50만5천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54만4천명, 지난해 61만1천명까지 다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9천43억원, 9천620억원, 1조802억원, 1조1천943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올해 1조1천657억원으로 소폭(286억원) 줄었다.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5만2천명(8.5%), 네팔 4만5천명(7.4%), 인도네시아 3만5천명(5.7%), 캄보디아 3만명(
울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 1위 지난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서울 4천797만원, 세종 4천56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울산·서울·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경기 4천381만원, 대전 4천216만원, 경북 4천187만원, 충남 4천186만원, 전남 4천56만원, 경남 4천52만원, 인천 4천1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천638만원에 불과했다. 충북(3천973만원), 광주(3천806만원), 부산(3천737만원), 대구(3천723만원), 전북(3천694만원), 강원(3천680만원) 등 6개 시도의 평균 총급여액도 4천만원에 못 미쳤다. 다만 시·군·구 단위로 쪼개보면 인천 동구가 7천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 북구 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 6천324만원, 경기 수원시 6천74만원, 서울 종로구 6천56만원으로 평균 총급여액이 6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전 년에 비해 1만2천여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천 건(예정 43만7천 건, 확정 21만5천 건)으로 전년의 66만4천 건 보다 1.8%(1만2천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천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천억 원이었으며,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천8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2020년 27조3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3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25조6천억 원, 2023년 17조8천억 원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천억 원으로, 자산종류별로 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이 41만4천 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천억 원, 69.8%)이 가장 많았다.
한국AEO진흥협회, 6개월간 진행된 라오스 AEO 프로젝트 완수 김창영 협회 이사 "K-AEO 수출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증제도(K-AEO)가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수출됐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 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진행된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번째 사례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협회는 또한 라오스 관세청과 AEO 제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모듈) 개발 등과
국민권익위, 716개 공공기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1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과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에서는 작년 보다 한등급이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으며, 청렴노력도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무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국제마약조직 연루 혐의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5천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인 25개 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가 작년보다 1계단 상승한 1등급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에서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각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 수탁시 먼저 행정제재부터 하고 나중에 형벌을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개선과제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태료 전환 5건, 先행정제재 後형벌전환 6건, 형량 조정 등 8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시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대상을 자회사에 편입하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자회사 편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기관, 설립시 금융위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 내년 2월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을 낸 정승현 경기도 의원(민주당)은 기재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집행부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한경협,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축소 53%>확대 47%…소비 양극화 전망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물가·환율 안정(42.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20.1%) ▷ 금리 조절(11.3%) 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 응답자 과반(53.0%)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소비 전망은 고물가에 더 민감한 저소득층일수록 지갑을 닫으면서 소득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40%(4~5분위)는 내년 소비를 올해에 비해 늘릴 것이라고 답했지만, 하위 60%(소득 1~3분위)는 줄일 것으로 전망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내년 소비 전망 감소폭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마이너스 폭이 6.3%에 달했으며, 2분위 4.0%, 3분위 0.1%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구간인 4분위는 1.1%, 5분위 1.
부모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상속토지 1년 이상 경작하거나 3년내 양도시 세금 감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앞서처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가운데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8일 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송년회' 성황리 개최 청년·대학생 교육, 메세나 운동 전개 등 올해 성과 공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8일 지방회관 3층 교육장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송년회에 서하진·윤경도·이영모·정성균 고문, 박봉식 자문위원, 회원들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동안 광주지방회는 청년·대학생 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알선하고, 예향의 도시답게 지역 예술인과 청년작가들에 대한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과세당국과 소통하고 가교역할에 충실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회원들에 더욱 많은 사회 공헌활동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격·징계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응시수수료 50%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다. 취약계층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한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20일 본회의서 개악안 반드시 부결시킬 것 강력 촉구" 성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현행 조례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판결로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