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5·9월 전망치(2.2%)보다 0.1%p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3회 넘는 조사중지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전승인 받아야 관세조사 범위 확대를 위해 본부세관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개최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곤 반드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화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관세조사 범위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조사 범위확대시 납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위해 납보위 개최 3일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관내 소관부서장이 관세조사를 3회 초과해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에따라 3회를 초과해 관세조사를 중지할 경우 조사중지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편, 과태료와 관련된 경미한 권리보호요청 안건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
금호타이어는 지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ESG 경영 실천 사례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경영혁신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 시상한다. 이날 시상식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금호타이어는 기술 및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서 개발 프로세스 Digitalization 구축, 전기차용 브랜드 EnnoV 출시, 대외 타이어 평가 우수 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ESG경영 측면에서는 ‘Your Sustainability Partner’라는 비전을 수립해 ▲2045년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글로벌 사업장 태양광 발전 구축 ▲지속가능한 재료 80% 적용 타이어 개발 성공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글로벌 협력사 ESG평가 확대 등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감사품질 및 기업가치의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규 개정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디지털 감사효과와 통합감사, 학습효과 및 우수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모두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 신년회’를 개최한다. 구재이 회장은 신년회를 앞두고 “2024년 한해 동안 전국 1만6천 세무사회원과 한국세무사회에 주신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구 회장은 “2025년 새해, 공공성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해 세금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세무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송년회…고교생 4명에 장학금 전달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저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4일 인천 카리스호텔 2층 헬리오스홀에서 송년회를 열어 올해의 결실을 정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저물고 있지만 올 연말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과 14개 항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돼 심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천회 집행부에서도 본회를 도와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회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회 관내의 정일영⋅정성호⋅김영환⋅이건태⋅유동수 의원을 언급하며 “각 지역회장과 회원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당성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하이트진로는 유틸리티 전문 기업 슈피겐코리아의 신규 브랜드인 팬덤 플랫폼 ‘페스티버’와 협업을 통해 ‘켈리X페스티버 굿즈’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와 슈피겐의 만남은 진로이즈백과의 두 번의 협업에 이은 세 번째다. 2019년과 2020년 진로브랜드의 메인 컬러와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협업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2030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켈리 주 타겟층인 MZ세대가 주로 소비하는 아이템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더해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켈리의 감각적인 앰버 컬러와 아트웍이 담긴 스마트폰 케이스 6종, 노트북 파우치 등이 출시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만이 가진 감각적인 컬러와 아트웍을 활용해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해 드리고자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준비했다”며 “데뷔 2년 차인 켈리가 경쟁이 치열한 주류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켈리는 올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업종을 넘나드는 협업 활동을 전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예식장사업자 등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명 명단 공개 296회에 걸쳐 9억5천여 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를 비롯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과 국외소재 금융자산을 신고누락한 2명,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명 등도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및 의료단체가 각각 1개다. 이들 단체 가운데 15개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하지 않았으며, 2개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특히, 한 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만 5억
국세청 누리집에 명단공개된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들 국세청은 4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5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4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 가운데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명당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가운데 각 유형별 위반 사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례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천444원까지 급등하다 1천415.8원으로 마감됐으며,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토록 개선 환급금 놓친 납세자 위해 4일부터 재안내 이달말까지 신고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 대리운전기사 김철수(가명)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 본 후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고,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철수씨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겨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올해 환급금 찾아주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작성>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잠자고 있던 환급금 186억원을 인적용역 소득자 14만명에게 돌려줬다. 특히, 5년치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5년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국세청이 기울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제외)를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다. 이 훈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로 확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잠정 중지토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면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인지되면 즉시 일시 정지시켜 신고자를 우선 보호한 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조사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와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심포지엄 "회계정보 이용 관점에서 회계관련 기준‧법률 제정해야"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일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가적 회계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단계의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과 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인천대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다양한 정부 부
2024년 1차 국제협력위원회 회의…위원 17명 추가 임명 '35명으로' 국제조세 전문서적 출간, 해외진출기업 종합세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도 조인정 국제이사 "실질적·지속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친목·학술적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회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김종구)는 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직 구성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대외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제협력위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국제이사는 “기존의 친목 중심의 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업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제이사는 이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라는 비전을 내걸고 △국제 교류 활동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