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 (광주청 부가)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 (대구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55명)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청 과학조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선봉 (부 천)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장상우 (동청주 재산법인) ▲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강덕성 (동청주)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한윤구 (수 성 납세자보호)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김동윤 (서 초 법인2)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국세청 정보보호)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이성필 (서울청 조사2-관리)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황정만 (부산청 조사2-1)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종룡 (아산 체납징세)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중부청 조사1-1)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정성한 (서울청 조사1-3)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혜선 (아 산)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최찬배 (국세청)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제석 (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19명)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철재 (서울청 조사4-3)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김항로 (서울청 법인)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김동근 (서울청 감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봉규 (서울청 조사4-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전진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병철 (국세청 세원정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노충환 (서울청 부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태연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기각 (국세청 빅데이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최미숙 (서울청 조사3-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고만수 (서울청 조사4-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임정일 (서울청 조사4-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구성진 (서울청 조사1-1)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위찬필 (국세청 부동산납세)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
□ 복수직서기관 전보(5명)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진숙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성병모 (중부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송명섭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영기 (중부청 조사3-관리)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정윤길 (중부청 조사2-2) □ 행정사무관 전보(87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윤영순 (시 흥 부가)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허영섭 (중부청 송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오세정 (부산청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송찬주 (강 릉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이승미 (동안산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재웅 (남 동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정용석 (인 천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황순영 (안 동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성곤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용곤 (부산강서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남영우 (평 택 조사)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신진규 (분 당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홍강표 (평 택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임선 (인천청 체납추적) ▲ 포 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서기열 (인천청 부가) □ 행정사무관 전보(47명) ▲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종인 (인천청 조사2-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전주석 (인천청 조사1-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동형 (부산강서 납세자보호) ▲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선우 (고 양)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부 천 재산법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율배 (인천청 납세자보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태진 (서인천 체납징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월웅 (인천청 소득재산)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재민 (동고양 조사) ▲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필효 (서인천 소득)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선일 (부 천 납세자보호)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선연자 (동울산 체납징세)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수 (김 포 소득) ▲ 계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문민규 (파 주)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송영기 (남부천 조사)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황재선 (고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종일 (대전청 운영지원)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하신행 (국세청 세원정보) ▲ 충 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정승태 (대전청 체납추적) □ 행정사무관 전보(34명)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완구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유은영 (아 산 납세자보호)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승호 (대전청 조사1-1)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왕성국 (대전청 조사2-2)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혜경 (서대전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병식 (서대전 재산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창수 (대전청 조사1-2)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완표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원호 (동청주 조사)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조병길 (충 주 조사)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송익범 (서 산 부가소득)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창원 (아 산 조사)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나정희 (영 동 세원관리) ▲ 서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마삼호 (대전청 징세) ▲ 북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철 (국세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장호 (광주청 조사1-관리)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장영수 (광주청 조사1-1) □ 행정사무관 전보(52명) ▲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장성재 (남 원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홍영표 (광주청 징세) ▲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곽명환 (광주청 전산관리)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민준기 (나 주 납세자보호) ▲ 광주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박숙희 (교육원 교육운영) ▲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대학 (광주청 조사2-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손오석 (광주청 소득재산)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설경양 (광주청 조사1-2)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채규일 (북전주 부가소득)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광주청 감사)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정완기 (목 포 부가) ▲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희봉 (북광주 법인)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권진 (순 천 조사) ▲ 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찬성 (여 수 납세자보호)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손재명 (광주청 조사2-관리)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조승현 (경 주 영천지서)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박수철 (대구청 운영지원) ▲ 경 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이병탁 (대구청 전산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46명) ▲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규동 (대구청 조사1-2) ▲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광수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동원 (포 항 재산법인)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임종철 (대구청 조사2-관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상섭 (대구청 소득재산)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종기 (대구청 체납추적)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승괄 (대구청 조사2-2)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강정호 (교육원 교수)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김 천 세원관리) ▲ 서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영중 (동대구 조사) ▲ 서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경란 (경 주 부가소득)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식 (북대구 소득) ▲ 남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종훈 (포 항 울릉지서)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지안 (국세청 조사분석)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 복수직서기관 전보(4명)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정규진 (부산청 조사2-2)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신관호 (부산청 운영)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 고동환 (교육원 교육운영)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박민기 (부산청 전산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84명)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백주현 (금 정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승준 (북부산 체납징세)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웅 (부산청 운영지원)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정미 (부산청 소득재산)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효숙 (동 래 부가)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종헌 (금 정 조사) ▲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최희경 (제 주 소득)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용정 (해운대 재산법인)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선태 (울 산 납세자보호)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류용운 (창 원) ▲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현혜 (시 흥)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 주종기 (부산청 체납추적) ▲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박혜경 (부산청 조사1-2)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송성욱 (창 원)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윤
□ 행정사무관 전보(9명)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희정 (동고양)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박중기 (동안양)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신영주 (부 천)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허곤 (분 당 조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문재창 (은 평)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성인섭 (김 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동훈 (부산강서 부가소득)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이지훈 (남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조준영 (정 읍 체납징세) (2023.1.6.字)
□ 공업사무관 전보(1명) ▲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정지용 (용산 체납징세) (2023.1.6.字)
□ 행정사무관 전보(5명)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영승 (의정부)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장 윤기철 (안 산 소득)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윤석 (노 원 부가)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4팀장 김자영 (경 주 체납징세)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태은 (마 산) (2023.1.6.字)
□ 행정사무관 전보(11명) ▲ 기획재정부 기태경 (중부산 부가소득) ▲ 기획재정부 김성웅 (국세청) ▲ 기획재정부 오지윤 (수 영 소득) ▲ 기획재정부 이찬호 (청 주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권오현(국세청 법무) ▲ 행정안전부 권영훈 (부산청 징세) ▲ 국토교통부 이대희 (안동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박영건 (국세청 장려세제) ▲ 금융위원회 김진현 (서대구 납세자보호) ▲ 국세청(교육훈련) 이신영 ▲ 국세청(교육훈련) 홍창규 (2023.1.6.字)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김성태 현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면서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전무이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정착 등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내부출신 은행장으로서의 안정적 리더십,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고객 최우선 디지털 환경 제공 등 중소기업은행의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돼 중소기업은행장 임명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개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총 10만8천374건, 약 1천277억원을 경감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회계법인들은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무리한 자료 요구로 기업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부터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회사⋅회계법인⋅투자자 간담회 결과, 기업들은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연차나 전문성이 낮은 회계사를 투입하고 고압적 태도로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정감사라는 이유로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들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인 데도 무리한 자료 요구로 오인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해외IB 등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