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준 정원 50명→300명, 수입액 30억원→200억원, 자산 10억원→30억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의 경우,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든다. 이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돼 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분류기준 상향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된다.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진호 세무사가 문학 부문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최 세무사는 국세청 인사계장 등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현재 최치원 아트홀 관장이자 탑코리아세무법인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2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 시상식에서 문학 부문 최우수예술가상을 받았다.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의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은 5개 영역 14개 부문의 예술활동에 시상하며, 한국 최고의 예술평론 종합단체가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문학부문 최진호 작가는 2015년 소설 ‘최치원’ 간행에서부터 2021년 증보판을 낼 때까지 최치원의 일생을 다섯 권의 소설에 담아냈다. 협의회 측은 소설 ‘최치원’은 긴 호흡으로 시각적 감각이 풍부한 영화적 문체와 대중친화적 묘사로 평등사상을 주창한 동양철학의 큰 인물 최치원에 대해 상상력 확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8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되 웹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이예슬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 이슈 및 감사 가이드라인안’, 김경률 금감원 팀장이 ‘가상자산 국내 현황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상무, 김남훈 두나무 감사, 정재원 한영회계법인 상무, 노희천 숭실대 교수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임표<사진>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선출직)이 7일 대구매일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대구수필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협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정 신임 대구수필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소박하지만 내가 찾아낸 산호·진주·호박같은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문학이 수필”이라며 “젖은 물방울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창조해 내는 모든 수필가들께 영광을 돌리며, 수필문학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2006년 ‘문화예술’과 ‘에세이21’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만 16년 동안 작품활동을 통해 문심(文心)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정 협회장은 대구에서 대구제일관세사무소를 경영 중으로, 세관공무원 재직시에도 ‘관우문예지’ 등에 글을 기고했으며 한국관세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관세사’에도 수필을 기고한 바 있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백제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대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1주제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 논의는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인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세법상 쟁점들’ 논의는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원주·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공인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동계학술대회 참가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연수로 인정이 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시 정한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정권고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면세사업인 농산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과세사업인 공병수거 판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공병수거 판매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업을 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A씨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등록하면서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기재했다. 이후 A씨는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시행기관인 공단은 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장 개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후의 신규 사업장 매출만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신청한 손실보전금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금융감독원은 내달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회계현안설명회는 매년 결산감사를 앞둔 12월 중에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의 세부시행방안 및 향후 회계감독방향을 설명한다. 또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사업결합 등 내년에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 설명과 함께 지정제 개편 등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도 전달한다. 회계현안설명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팝업창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 등 발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물가 상승기의 재정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특별세션에서는 저명 재정학자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한다. 첫 번째 세션 ‘물가상승기의 재정정책’에서는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방향’, 욘 블론달 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이 ‘고물가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세션에서는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를 주제로 각각
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간 사안별 공동 사건처리도 가능해 진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가 오는 30일 초과이윤세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좌장으로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의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 등 2개 주제가 발표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공동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 경매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으로 높아지고, 우선변제 금액도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변제 금액은 각각 500만원씩 높아진다. 서울은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에서 4천800만원,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에서 2천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령은 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을 서울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500만원, 광역시 등은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세금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이때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로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 사기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업계 "금투세제 시행,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 부족"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정부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 간담회에서 “세금납부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7일 주요 증권사와 연 업계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투세 과세 시행 과정에서 세무상 준비가 미흡하므로 보완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금융위와 업계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해 과세를 2년
‘자본금 1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천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포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 사기업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영리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 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운영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 지원 현재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공모 직위가 앞으로는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승진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3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4급도 지원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4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5급도 지원할 수 있다. 또 4급 담당관 직위는 4급과 5급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고, 5급 담당급 공모 직위는 5급과 6급이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