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226채, 가액 295억원 지난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만2천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새 2천채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는 총 2만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689호에서 1천893호(9.1%)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1일 공시가격 기준 이들의 주택 자산 가액은 총 2조9천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298억원(17%)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 소유 수는 226채였고, 주택 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 및 자산가액(단위: 호, 억원) 연도 총 소유주택수 총 주택자산가액 2021년 22,582 29,534 2020년 20,689 25,236 ※ 공동소유한 주택은 소유지분을 반영하여 집계 ※ 주택공시가격(기준년 익년 1월1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5배 이상 상향 외감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산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금융위는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 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증여를 생각하는 납세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부동산가격 하락세,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 산정 기준 변경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는 21일 주택·토지 공시가격 인하,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2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취득세 산정기준 변경,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매나 증여시기를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우선 공시가격과 아파트 매매가액이 내려가고 있으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등이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서울이 8.55%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경남 –7.12%, 제주 –7.09%,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15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김범섭)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실행방안, 세금 환급률 최대화, 납세자를 위한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 도움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맹 측은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에 대한 광범위한 캠페인과 함께 보다 편리한 환급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양사가 함께 더 쉽고, 간편한 세무경험을 제공해 납세자의 최대 환급을 돕고 세무행정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뛰어난 기술력과 납세자연맹의 풍부한 경험치가 국민 세무서비스를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택스연구회(회장·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15일 서울 소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세금’을 주제로 제38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는 박일렬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윤희원 세무사가 ‘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과세체계 연구’를 발표했으며, 김정식 박사와 문귀영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학술주제 발표에 앞서 1부 특강에선 오진하 영화감독이 ‘북한 출신 영화감독이 본 남한 사회’를, 2부 특강에선 손창용 박사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최근 이슈’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세금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월드텍스연구회는 2004년 11월 고 최명근 교수와 함께 창립한 이래 해당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분류기준 정원 50명→300명, 수입액 30억원→200억원, 자산 10억원→30억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의 경우,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든다. 이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돼 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분류기준 상향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상향된다.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진호 세무사가 문학 부문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최 세무사는 국세청 인사계장 등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현재 최치원 아트홀 관장이자 탑코리아세무법인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2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 시상식에서 문학 부문 최우수예술가상을 받았다.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의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은 5개 영역 14개 부문의 예술활동에 시상하며, 한국 최고의 예술평론 종합단체가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문학부문 최진호 작가는 2015년 소설 ‘최치원’ 간행에서부터 2021년 증보판을 낼 때까지 최치원의 일생을 다섯 권의 소설에 담아냈다. 협의회 측은 소설 ‘최치원’은 긴 호흡으로 시각적 감각이 풍부한 영화적 문체와 대중친화적 묘사로 평등사상을 주창한 동양철학의 큰 인물 최치원에 대해 상상력 확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8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되 웹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이예슬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 이슈 및 감사 가이드라인안’, 김경률 금감원 팀장이 ‘가상자산 국내 현황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상무, 김남훈 두나무 감사, 정재원 한영회계법인 상무, 노희천 숭실대 교수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임표<사진>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선출직)이 7일 대구매일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대구수필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협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정 신임 대구수필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소박하지만 내가 찾아낸 산호·진주·호박같은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문학이 수필”이라며 “젖은 물방울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창조해 내는 모든 수필가들께 영광을 돌리며, 수필문학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2006년 ‘문화예술’과 ‘에세이21’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만 16년 동안 작품활동을 통해 문심(文心)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정 협회장은 대구에서 대구제일관세사무소를 경영 중으로, 세관공무원 재직시에도 ‘관우문예지’ 등에 글을 기고했으며 한국관세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관세사’에도 수필을 기고한 바 있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백제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대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1주제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 논의는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인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세법상 쟁점들’ 논의는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원주·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공인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번 동계학술대회 참가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연수로 인정이 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시 정한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정권고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면세사업인 농산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과세사업인 공병수거 판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공병수거 판매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업을 하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A씨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등록하면서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기재했다. 이후 A씨는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시행기관인 공단은 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장 개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후의 신규 사업장 매출만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신청한 손실보전금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금융감독원은 내달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회계현안설명회는 매년 결산감사를 앞둔 12월 중에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의 세부시행방안 및 향후 회계감독방향을 설명한다. 또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사업결합 등 내년에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 설명과 함께 지정제 개편 등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도 전달한다. 회계현안설명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팝업창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 등 발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가 내달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물가 상승기의 재정정책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특별세션에서는 저명 재정학자인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한다. 첫 번째 세션 ‘물가상승기의 재정정책’에서는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방향’, 욘 블론달 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이 ‘고물가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장단기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세션에서는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혁신 과제’,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대표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재정 거버넌스 개선과제’를 주제로 각각
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로펌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간 사안별 공동 사건처리도 가능해 진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가 오는 30일 초과이윤세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좌장으로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의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 등 2개 주제가 발표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공동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