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범정부 후속대책 지적에 "현 단계서 계획된 바 없어" 해명 관세청이 지난 16일 입찰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이 최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해당 연구용역은 범정부 발표의 후속대책이 아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1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 후 이달 16일 입찰 공고했으며, 언론 일각에서 법 개정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일자, “범정부 해외직구 대책과는 전혀 무관하며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용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며,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향후 국민여론, 전문가, 관련업계와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앞서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과
상신브레이크 찾아 수출지원·지재권 보호 방안 논의 "K-브랜드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 약속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K-브랜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을 찾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한 국장은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제조·수출업체로 1975년 8월 설립돼 지난해 매출 5천754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특히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이 600여건에 달한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러시아·중남미·아시아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으며, “멕시코와 인도 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시 현지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 국장은 해외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세청이 K-브랜드 보호 및 수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감면 품목의 사후관리 완화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2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찾아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 중으로, 관세청은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제33차 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일 관세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선박과 컨테이너 화물 등 해상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공조에 나선다. 이와함께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처리 물량에 대한 양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와 검증 실무단계 확대에 합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도쿄에서 에지마 카즈히코(江島 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합의했다. 이번 한·일 관세청장 회의는 7년만에 재개된 제32차 회의 이후 8개월만에 다시금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청장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안전과 경제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황 점검 치 성과보고를 한 후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1989년 부산세관과 일본 오사카세관이 자매결연을 체결 중인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등 세관 현장 단계에서의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자문위에서 보세제도·디지털혁신과제 자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 "디지털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 개선"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에 보세사 등록이 허용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시 변경 신청 규정 마련과 함께 등록·변경 신청이 디지털화 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보세공장 장외 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절차 규정이 정비되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서류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제출 대상이 완화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과제를 점검·자문했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사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
한국AEO진흥협회, 라오스와 수출계약 체결…한국기업 현지 지원 발판 마련 한국형 AEO제도가 라오스에 수출되는 등 최초의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지난 21일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한국형 AEO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은 AEO분야에서 외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해외 수출사업으로, 세계은행에서 후원하고 라오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며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오스는 AEO 제도 운영 관련 전문기술과 인력이 부족해 자국 무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작년 6월 현지에서 개최된 ‘라오스 AEO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석해 AEO 능력배양과 협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K-AEO 수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AEO 수출 체결에 따라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라오스 AEO 체계 및 수출입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 및 개선 △K-AEO 관리 노하우 및 심사 기법 전수 △AEO MRA 체결 및 활용지원 등을 추진한다. 권태휴 (사)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K
관세인재개발원, 남서울대학생 초청 세관현장 체험 제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터치스크린 게임을 통해 마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세관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열렸다. 관세인재개발원은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처음으로 시현돼, 마약의 그림과 이름을 맞추는 게임과 X-레이 화면을 보고 은닉 마약 찾기, 마약에 대한 OX 퀴즈 등을 통해 마약 종류와 은닉 수법 등을 교육생이 직접 학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어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인재개발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관세청, 오는 22일부터 지급비율 '60%→100%' 상향 2021년 86.3억원, 2022년 68억원, 2023·24년 62억원 지원 예산 3년째부터 감액·동결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직접 지원중인 가운데, 이달 22일부터는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화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1일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해 왔으나, 22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변경 공고’를 통해 100%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화주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가운데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 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관세 등을 체납한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오는 27일까지…임용기간 최소 2년 관세청이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공모 작업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과장급 공모직위로 지정된 서울세관 통관국장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통관국장은 서기관급 직위로, 수출입통관제도의 개선 및 물품의 통관,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개선 및 물품의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응시 자격요건은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해당된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관세사·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은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면접시험은 내달 중 대전에서 열릴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최소 2년의 임용기간이 부여되며 연장 가능하다.
관세청·통계청, 2023년 무역통계 발표 9만7천231개 기업, 6천308억달러 수출…21만7천615개 기업, 6천358억달러 수입 도소매 수출기업 4만8천307개로 전체 49.7% 점유…광제조업 전체 수출액 83.4%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수가 늘어났으나 교역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무역자료와 기업자료를 연계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을 21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수출기업 수는 9만7천231개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6천308억달러로 7.5%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입기업 수는 21만7천615개로 5.1%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6천358억달러로 12.2% 줄었다. 수출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89개, 중견기업은 2천228개, 중소기업은 9만4천14개로 전년대비 각각 1.6%·1.5%·2.3% 순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1천367개, 중견기업 2천754개, 중소기업 21만3천494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7% 및 5.2% 늘었으나 중견기업은 0.9% 감소했다. 수출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대기업은 4천30억달러로 9.4% 줄었으며, 중견기업(1천151억달러
관세청, 5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3억달러 적자 5월들어 20일 현재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327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8% 줄어든 331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4년 5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전 월 (4.1.-20.)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272 (△16.5) 232,920 (△13.7) 35,804 (11.0) 32,749 (1.5) 252,719 (8.5)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6,645 (△15.5) 262,629 (△6.7)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K-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 국장은 17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피에이치에이㈜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 공정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의 무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GM, BMW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는 “최근 전동화·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레이더·센서 등의 사업영역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및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한 국장은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국내업체 제품으로 가장한 외국산 부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수출입될 우려가 크다”며, “K-브랜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적인 수출입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첫걸음부터 피해 예방까지 해외직구시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150달러까지,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만으로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약품과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만 면세된다. 알쏭달쏭한 해외직구 제도로 인해 국내 직구족들이 난처한 상황에 한 두 번은 처하는 일이 다반사로, 최근에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 물품 상당수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됨에 따라 정부가 해외직구를 대상으로 강경한 통관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이 20일,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론 구매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정보가 담긴 통관고유부호 등의 사용법 등을 ‘해외직구 관련 Q&A’를 통해 제시했다. Q.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 목적인 경우와 통관절차에 차이점이 있나요? A.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합니다. 단, 약품,
유해 식·의약품 등 18만건, 지재권침해물품 6만8천건 안전위해물품 7천600건 등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던 각종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약 26만건을 국경감시선에서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0일 발표한 통관단계에서의 각종 위해물품 차단 건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약 6만8천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00건 △유해 식·의약품곽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건 등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에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건사와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에 맞춰 집중검사 등을 시행했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성분분석에 착수한 결과, 장신구 404점 가운데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가운데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성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결과 원산지인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자격 상태로 EU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관내 수출업체 가운데 인증기간이 만료된 68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주간 발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94%에 달하는 64개사가 폐업 및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4개사가 발급한 총 54건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420만불 가량의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관련,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토록 통보하는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지원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 지원을 안내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