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국제물류센터 운영요건 완화 개청시간 외 반입된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등 AEO업체 혜택 강화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 개청 시간 외에 반입한 원재료를 먼저 사용한 후 다음날 사용소비 신고토록 허용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요건에 AEO업체 뿐만 아니라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도 포함토록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GDC내 각종 통관규제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세관 개청시간 외 반입된 원재료를 우선 사용한 후 다음날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 폐기대상 물품 지정제도를 신설해 AEO업체가 폐기 후 잔존물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자율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센터(GDC)의 운영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은 GDC 운영업체 자격을 AEO업체 뿐만 아니라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로 완화하며, GDC 물품의 반출입절차의 경우 관세청 전
양파-2월28일 닭·돼지고기-3월31일까지 커피 등 11개 품목 연말까지 운영 지난 1일부터 커피 등 17개 할당관세 품목은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17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양파는 오는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가금류의 육과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돼지고기(냉동한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등 5개 품목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이를 제외한 커피 등 11개 품목은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기한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수출 전년 대비 6.1% 증가에도 수입 18.9% 늘어 마이너스로 2·3월 제외한 10개월 적자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72억3천만달러 적자를 냈다. 월별 무역수지가 2월과 3월 두 달을 제외하곤 10개월 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550억달러, 수입 59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반등하지 못한 채 47억 적자로 마감했다. □ 최근 7년간 수출입 현황(단위: 억달러, %)<자료-관세청>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 출 금액 4,954.3 5,736.9 6,048.6 5,422.3 5,125.0 6,444.0 6,839.5 증감률 △5.9 15.8
윤태식 관세청장은 첨단·신성장 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보세수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세특허 및 물류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영세·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통관·물품검사와 관련한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히며, 올 한해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 관세청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의 밀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다”고 관세청을 둘러싼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을 환기했다. 이어 “이처럼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사회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독려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추진 과제 제시와 함께, 오는 4월말 60여개국 관세청장들이 참석하는 ‘K-Customs Week’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관세협력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수출기업들
송선욱<사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가 (사)한국관세학회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송선욱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사)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관세사회 퇴직 이후 지난 2006년부터 백석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관세청 각종 심의위원,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원산지관리사 출제위원, 물류관리사 시험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선욱 학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FTA 확산과 급증하고 있는 무역규모 하에서 (사)한국관세학회의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 제고를 위해 산·관·학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선욱 학회장의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년간이다. 한편, (사)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제도, FTA와 관련된 학술을 조사·연구하고 학문적 발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관세분야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로, 1999년에 설립된 후 교수와 관세사, 변호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정 위기대응·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등 전시대비 태세 완비 평가 관세청은 지난 8월 실시된 올해 을지연습 기간 동안 국가비상사태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전국 단위 규모로는 5년만에 실시됐으며, 8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국 4천여 행정·공공기관 등 58만여명이 참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을지연습 기간 동안 ‘안보교육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해상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 전시 전산장애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등 관세청 고유 업무에 특화된 훈련을 기획·진행했으며, ‘전시전환 절차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진행해 전시대비 태세를 완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을지연습에 실전처럼 적극 참여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관세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기능을 수행
담배 55만갑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23만갑을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들여온 담배에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담배를 밀수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객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저가 담배 수요가 늘어나자 범죄를 모의했다. 밀수한 담배는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하다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부품업체가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암거래 유통망을 추적했고 이들이 밀수한 수출용 국산담배 등 32만갑을 찾아내 압수했
행안부 66개 중앙·지방·공공기관 심사 관세청 데이터 오류율 '0.0001%'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에서 관세청이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관’에 인증됐다. 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실시한 행안부의 심사결과 총 13개 영역의 평가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인증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인증심사를 신청한 총 66개 중앙행정·지방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부터는 심사분야를 추가하고 인증제를 도입했다. 관세청이 수집·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실시간 처리 중인 수출입 통관·물류데이터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서와 무역·상업서류 등 1일 평균 324만건의 전자문서를 접수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행안부가 지난 2009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데이터 정제사업과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까지 진행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으며, 올해는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은행
1~11월 수입액 6천400만달러…역대 최대 기타 축제용품, 전년 동기 대비 61.2% 증가 올해 11월까지 축제·파티용품 수입액이 6천4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로 축소·중단됐던 축제·파티 등 모임이 정상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축제·파티용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누적) 축제·파티용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7% 늘어난 6천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입규모(5천6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직후인 2020년 주춤하던 축제·파티용품 수입은 지난해 말부터 홈파티 등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크리스마스 용품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기타 축제용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타 축제용품이 2천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2% 급증했다. 크리스마스 용품 수입액은 3천700만달러로 15.9% 늘었다. 기타 축제용품은 형광막대, 마술도구, 파티용 모자·풍선 등이 포함된다. 축제·파티용품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94%를 차지했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관세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난방용품과 완구류 34만개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지난달 3~30일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은 완구가 약 19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14만개), 전기찜질기(8천개) 순으로 적발규모가 컸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인증 미획득(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1만6천개)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 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할당관세 품목 83→101개, 조정관세는 14개 품목 유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 할당관세가 대폭 확대된다.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우산 할당관세는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올해 83개에서 내년 101개(26개 신고, 8개 제외)로 늘어난다. 지원액도 올해 7천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으로 3천592억원 가량 늘린다. 특히 대두유⋅해바라기씨유⋅커피원두⋅네온⋅크립톤 등 올해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 등 기타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한다. 분야별로 보면 물가⋅수급안정 17개, 신성장 20개, 기초원재료 19개, 소재⋅부품⋅장비 14개, 취약산업 3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년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관세청, 10주간 특별단속 전개…97개 업체 검거 전년 대비 적발실적 70%·범칙금액 182% 급증 오픈마켓 불법 판매 게시물 12만6천여건 적발 게시물 삭제·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동안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과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적발된 범칙금액만 8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을 밀반입하거나,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 회피 및 탈세행위,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9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주간 해외직구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 적발실적<자료-관세청> 구 분 단속 품목 결 과 식품·의약품·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 유해성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류 등 247만점 38건, 415억원
내년 4월부터…해외자금 불법유출 상시검증 과세정보 누설 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년 4월부터 민간은행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고,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근거와 함께 데이터 제공 대상도 확정됐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수정)안을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116조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하에 과세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국가행정기관·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에서도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무역거래자의 거래·지급·수령 등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수출입기업이 수출입대금의 전액을 미리 해외에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사후에 수입하는 방식의 사전송금제도를 악용해 해외로 자금을 불법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은행의 과세정보 접근권 확대로 인해 사전 송금명세서와 사후 통관명세서 등을 대조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상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사전송금을 악용한 해외자
미성년·특정인 형상 리얼돌은 금지 전기제품 기능 포함한 경우도 불허 26일부터 새 수입통관 지침 시행 이달 26일부터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세관의 별다른 제지 없이 수입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그간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키로 하고, 26일부터 변경된 수입통관 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이번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통관이 금지된다. 통관이 불허되는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시에 미성년 형상’을 띄고 있는 경우다. 또한 유명인 등 ‘특정인물 형상’과 함께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 이전까지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에 대해 전면 수입통관을 불허해 왔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1호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내년 1월부터…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 강화 캠핑 등에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은 물론, 중금속 포함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등에 대한 통관검사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연중 5개월 또는 9개월의 기간을 지정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협업검사에 나서 왔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산림청과 정식 협업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백 없는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는 등 국내 반입이 원천 차단된다. 한편, 관세청과 산림청 양 기관은 내년 협업검사 과정에서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감안해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으로, 동일한 업체가 일정기간 내 동일 제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