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인 찾기 일관된 입장…경쟁력 강화방안, 조속한 시일내 마련" EU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해 13일 공식 자료를 내고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지난 2019년 당시보다 많이 개선돼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관련절차를 추진해 왔다.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EU측은 불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보다 개선돼 이번 불승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일 공포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 이하’로 완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말소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
오는 21일 유튜브 채널로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최근 공익법인 주요 개정세법과 공시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최근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정미향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이사가 공시대상 결산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파트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익법인의 개정된 사후관리 의무와 투명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기부자와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해 매년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실무해설서 발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 보유기간 등 요건 갖춰야 대토보상 보상 대상자 많으면 토지 보유기간 오래된 순으로 선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관련 종사자[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토지보상법·농지법·산지관리법·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는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의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조세관련학회, 동계학술대회·세미나 개최 조세연구포럼 15일, 조세정책학회 19일, 지방세학회 21일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 차기 정부 지방세제 과제 등 최근 조세 관련 핫이슈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이달 19일과 21일 개최된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와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다룬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5일 2022년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2·3부 2021년 조세 관련 판례회고는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순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소득과세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상무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소비과세는 최원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며 권오현 (주)한섬에프아이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재산과세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임재혁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 윤서준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이후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이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게 주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사무에 종사자’면 1차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하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 종사자 중 5급 이상 등으로 5년 이상 종사자’와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2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영 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김기영 신임 감사는 1967년생으로 남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공보담당관․사회문화감사국 5과장․지방특정감사단 1과장․건설환경감사국 1과장․재정경제감사국 1과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시 감사관․감사위원장을 거쳐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산업금융감사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권·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 통합조회 가능 국세증명 외 공공정보, 상반기 내 패키지 형태로 제공 국세청, 지난달 국세증명 10종 직접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이달 5일부터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외에도 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곳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를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오는 8일 ‘2022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세무학회가 주최하는 개정세법 해설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 이어 개최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학위논문상, 논문발표상, 심사상 시상과 결산, 예산, 사업계획, 임원선임 등 의안결의가 있을 예정이다.
매년 1월초 열린 국세동우회 주최 새해인사회가 올해 보류됐다. 3일 국세동우회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새해인사회 개최를 보유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동우회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새해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전형수 회장은 새해인사말을 통해 “새해인사회를 심각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부득이 개최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 밝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가⋅지방 정무직, 국세⋅관세 7급 이상 등 신고대상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민간자격, 2008년 655개→2020년 4만188개로 급증 '준국가공인민간자격' 신설·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사후관리·감독 강화도 민간자격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국가공인민간자격(가칭)' 신설 등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무부처의 등록민간자격 관련 사후관리·감독 강화와 등록민간자격 주기적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민간자격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또다시 나눠진다. 이 중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으로, 신용관리사, TEPS(영어능력검정시험), 의료기기 RA 전문가 등의 자격이 해당된다. 등록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요가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연예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있다. 전체 민간자격은 2008년 655개가 첫 등록됐고, 매년 급증해 2020년 기준 4만188개가 등록됐다. 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이 되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160원을 적용받는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한다. 연구개발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10%p, 시설투자는 3~4%p 상향 적용한다.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의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원에서 연 3
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으로, 이번 평가대상인 40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은 1천275억원으로 결정됐다. 매각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순이다. 40개 종목의 평균 지분율은 12.3%로,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순이다. 업종별 종목 수는 제조업 11개, 건설업 11개, 부동산업 6개. 국세물납증권은 다음달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p씩 감액하되,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감액된 금액(80%)으로 매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