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과반수 참여…재직 중 징계·업무관련성 평가항목에 반영 권익위, 107개 공공기관에 출자회사 관련 규정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재취업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관련성도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87개 공공기관 등의 출자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기준 마련 △재취업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 마련이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했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4월)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7개 공공기관 중 재취업 심사규정이 없는 기관은 58개 기관(54.2%)며,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103개 기관(96.3%)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규정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공기관(
서병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일부도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핀셋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구역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어 주택 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시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행정구역 내라도 아파트 단지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특정해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 재검토 기간도 반기별에서 분기마다로 단축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병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금 30%·최대 100만원 이내 특산품도 제공 2023년부터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일명 '고향세'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기부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향우회·동창회 등을 동원한 모금은 금지되며, 법인은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에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만8천만원(10만원+초과분 14만8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이 제공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비상장 주식 평가방법 현실화 시가 이하 부여한 경우도 과세이연·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 포함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특례(과세이연)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톡옵션은 일정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스톱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배포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추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토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벤처기업 스톡옵
수도권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7개 단지 최종분양가 2조1천841억원…2.2배 급등 전국 190개 단지·12만4천224가구 분양전환 예정…실부담자 부담 가중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7개 단지 분양 전환에 따라 1조1천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전국 190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 LH가 가져갈 시세차익과 실거주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LH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공임대 10년이 지나 분양 전환이 완료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아파트는 7개 단지(4,004세대)였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천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원에 비해 2.2배 올라 LH가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1조1천164억원에 달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3.3배 가격이 상승해 봇들마을 3단지에서만 발생한 시세차익 총액이 4천332억원에 달했다. 특히 봇들마을 3단지 59㎡
서울특별시는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천839명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직급별로는 행정직군 2천20명, 기술직군 819명으로 모두 9급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전체 채용인원 중 각각 104명(3.7%), 209명(7.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천215명(42.8%), 여성이 1천624명(57.2%)로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천667명으로 절반 이상(58.7%)을 차지했다. 뒤이어 30대 887명(31.2%), 40대 233명(8.2%), 50대 42명(1.5%), 10대 10명(0.4%) 순이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흡연 따른 외부비용 반영 검토 필요"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적인 담배소비세율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5호에 게재된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를 통해 담배 소비 교정기능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고농도 니코틴 및 고농도 타르 흡연자들의 담배 중독성이 더 강했으며,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니코틴·타르 함유량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소득·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니코틴 및 타르 함유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보다 높아질 우려가 컸다. 담배소비세를 포함하는 담배 제세부담금의 인상은 담배 수요 억제에 목표가 있다. 즉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간접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건강보험비용,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율 결정과정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담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산자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같은 가상자산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간 2030을 중심으로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이 가파르게 증가해 청년 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거나 투자) 또는 ‘빚투'(빚을 낸 투자) 열풍으로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LTI 비율이 가장 높은 30대는 올해 1분기 기준 LTI가 266.9%에 달했다. 이는 이들이 연 소득의 3배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일영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연령대는 30대로, 소득대비부채비율 상승폭과 비율 모두 30대가 가장 높았다. 30대는 2017년 1분기 213.9%에서 2021년 1분기 266.9%로 53.0%p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20대 이하도 2017년 1분기 106.6%에서 2021년 1분기 150.4%로 43.8%p 증가했다. 소득대비부채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에 비해 상환부채의 원리금 지출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즉 LTI 비율이 청년층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39세 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내달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고, 캐시백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이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에서 사용분은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만6천명이 총 545억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천건, 145억원 체납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6천건, 449억원 체납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4만6천건,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2만1천건, 227억원 체납과 비교하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천건, 억원) 구분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년 21 227 8 82 13 145 ’18
서병수 의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 주화,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의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천513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약 5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 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이른 바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천억원,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 올해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총 금액과 건수는 각각 1천513억9천만원, 34만2천891건이었다. 2018년 349억원 4만856건, 2019년 862억6천만원 20만6천152건, 2020년 302억3천만원 9만5천883건이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부분 복지와 고용분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
아들이 아파트 취득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린 뒤 갚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은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간 금전거래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천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아파트를 담보로 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는 것.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총 2억7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3억원을 금융계좌로
강병원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요건을 없앴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9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고가의 주택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금 지급한도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1년 16.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과 장년층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해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