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천894명, 주택 매입자금 80% 이상 주식 매각자금으로 조달 작년~올해 5월 20대 구매자 32명…코로나 확산 전보다 4.6배 증가 69.6% 실거주 목적…27.2%는 임대 최근 4년간 1천894명이 주식해서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771명으로 1년새 3.5배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4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대 구매자도 39명에 달했으며 코로나 확산 이후 4.6배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80%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2020년 77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223명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5월 기준 560명으로, 2018년 340명, 2019년 223명 등 2년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는 40대(548명)와 50대(522명) 순으로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20대가 가장 가팔랐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8년과 2019년엔 2명, 5명에 그쳤으나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해 17명, 올해
롯데 8회 위반행위·466억원 부과 과징금 규모, 현대車-현대重-한화 順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과징금 1천42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횟수와 과징금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롯데로, 3년간 8차례 위반행위에 대해 465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2018~2020년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1천429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2017년 479억9천만원에서 2018년 48억2천600만원으로 90% 가량 줄었으나 지난해 901억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횟수는 13건, 11건, 17건을 기록했다. 분석 결과, 과징금 부과 규모와 부과 횟수 모두 롯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규모별로 살펴보면 롯데 465억9천100만원, 현대자동차 401억4천800만원, 현대중공업 224억5천400만원, 한화 161억5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엘지는 65억500만원, 삼성 46억2
이용호 의원 "철저한 공적자료 입수와 현장확인 조사 필요"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2017년 110억7천800만원, 2018년 92억3천300만원, 2019년 117억2천300만원, 2020년 113억1천600만원, 2021년 6월 현재 73억2천500만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천279건, 2018년 1만8천818건, 2019년1만4천796건, 2020년 1만6천389건, 2021년 6월 현재 8천308건으로 2019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7천500만원 중 453억8천8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2억8천600만원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관리 강화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당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이 부여되는 공공기관 및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을 제한하는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규정했으며,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를 적용하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해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
앞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기관 3곳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는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가짜석유 판매 254건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시 고발까지 40여일 이상 걸려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의 공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기준 위반, 정량미달 등의 공표율은 30% 미만이었다. 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
중소기업-구직자 10만명 직접 매칭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1만3천명 양성 정부가 하반기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푸는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내년 디지털화·저탄소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사업전환 범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사업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가 골자다. 우선 10만명을 직접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에 매칭한다. 올해말까지 6개월간 신설·운영되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과 지역별 채용박람회·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은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해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2천여명까지 추천, 테마형 매입입대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납세자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세제·세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동일한 소득인데도 감면을 더 받는 사람을 보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더 버는 사람을 볼 때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길 때, 예산이 낭비된다는 기사를 볼 때, 성실납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때도 납세자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특권을 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을 볼 때 납세자의 신뢰가 깎인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 경우, 불합리한 법 등도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 이전에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낮은 정부 신뢰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구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다른 구간 소득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떼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잇따른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2017년 40%, 2018년 42%로 인상됐고 올해 또다시 45%로 올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구간 소득자에 비해 3~7배로, 세부담이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고 분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처벌수위가 동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유예기간도 2년 뒀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세저항 우려로 부동산세제 실효세율 낮아" 토지초과이득세 부활·부동산 조세 강화 등 근본처방 필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 측면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또는 조세 강화, 관련 세제간 유기적 조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대응전략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주택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발행한 협동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을 통해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총서에 따르면, 부동산 조세정책 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 업다운계약, 편법증여가 대표적이다. 모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범법행위들로 투기와 연관이 있다. 연구회는 “조세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너그러운 편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잦은 부동산 거래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거래비용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고 양도세는 강화돼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대열에 합류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서 소순무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 2천7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 변호사는 “올해 법의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나부터 솔선수범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부금은 고령사회의 버팀목이 될 후견제 관련 사업에 의미있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소 변호사는 지난 2017년에도 사단법인 온율에 1억원을 기부하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온율의 2대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성년 후견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4월 40여년간 법조인으로서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보이스피싱 사건·피해액 지속 증가세…하루 평균 71건·9억8천만원 피해 꼴 유동수 의원 "상설 전담조직 만들어야…수사·예방 원스톱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액이 3조2천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23만3천278건이었다. 하루 평균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 건수와 피해금액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천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1천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595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11.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천676건, 피해액은 1천51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액은 서울(9천49건, 2천230억원)이었다. 뒤이어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보이스피싱 증가세는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범 보이스
이번 추석명절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체납 징계부가금 국세청 위탁·징계위 한쪽 성별 40% 이상 위촉 정년‧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퇴직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고,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성별 쏠림이 없도록 남녀위원을 모두 4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고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
오는 14일부터…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 필수 보증 미가입 처벌, 형사처벌→과태료로 전환…3천만원 상한 앞으로 최우선변제금 이하 주택 임대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면제된다. 보증 미가입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임대등록말소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난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보증 의무가입이 확대 적용됐다. 개정법률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및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수수료 전부지급한 경우 등 3가지를 규정했다. 현재 적용하는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천300만원, 광역시 등 2천300만원, 기타 지역 2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