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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종합부동산세세 과세대상 9억원으로 상향조정 바람직'

양도세율 1%P인하,사업용계좌제 가산세 전면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1만원, 소득 및 법인세 신고시 2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현행 세법 가운데 불합리 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76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경부와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현행 세법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 재산세제 29건, 법인세제 14건, 간접세제 11건, 기본법규 9건, 소득세제 6건, 지방세제 6건, 기타 세제 1건에 대해 문제점을 가려내, 세법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제와 관련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 1%P 인하 △납세의무자의 명확화를 위해 ‘증여세’를 ‘수증세’로 변경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 범위에 세무법인 포함 △난치병 및 중증장애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제도 신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9억원으로 상향조정 △수용으로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부동산의 확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만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으로 선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특별공제 허용 △사업용 계좌의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제도의 전면폐지 및 사업용계좌 사용한 거래에 대해 조세혜택 부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지급조서 제출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연봉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세무사가 전자신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1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2만원 각각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분야의 경우 △기한후 신고 결정사실 통지제도와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 신설 △고의성 없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 후 1년 이내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 하면 해당 가산세 부과 면제 △서면 세무조사시 보정서류 받은 후 45일 이내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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