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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재경차관보 "회원제 골프장도 세금 완화 검토"

유한회사인 로펌도 파트너십 과세적용 검토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 완화, 특소세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관련, "반값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서 대중 골프장과 회원장 골프장 간의 차별적 요인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일정 수준의 보전산지를 두도록 돼 있으며 이를 골프장 면적으로 계산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중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는 보유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특소세 역시 부과하고 있다.

 

조 차관보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골프장 관련 절차적 규제 완화는 상당히 추진돼 왔다"면서 "다만 비용 부담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가 있어 추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 T/F에서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전용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조 차관보는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타 기관투자자.재무적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수익률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어느 정도의 농지를 포함시켜 허용할 지, 골프장 수요나 면적이 얼마나 될 지는 10월까지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와 규제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폐지와 관련해 그는 "(광고가)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후 수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의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법무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청산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추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유한회사인 법무법인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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