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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등록…평균 13억원

지난해 정부고위공직자 신고재산 평균이 13억원으로 10명중 7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관할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5,5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7,6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공개대상자 중 5~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가 480명(26.7%)로 가장 많았으며, 10~20억원 449명(24.9%), 1~5억원 437명(24.3%), 20~50억원 274명(15.2%), 1억원 미만 98명(5.4%), 50억원 이상 62명(3.4%) 순이었다.
 
가구원별 평균재산으로는 본인은 7억 4,000만원(54.6%), 배우자는 4억 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 3,800만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800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2명으로 76.8%에 달했고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를 차지했다.
 
재산 증가액 평균(7,600만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 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43.4%(3,300만원)이고,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6.6%(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대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은 2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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