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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시가사전합의제도' 제정 필요"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13일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2016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충진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돛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는 김진태 교수의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등 5편의 논문발표가 진행된 후, 정재연 교수를 비롯한 5명의 전문가와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진 제2부와 제3부에서는 Miranda Stewart(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Shigeki Minami(Nagashima Ohno & Tsunematsu), Charlene D.Luke(University of Florida), Oliver Zhen Li(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등 해외 학자의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학술 대회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000년 설립된 이후 조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활발하게 개발·제시해 오고 있다.
 
다음은 2016 추계국제학술대회의 주요 발표 내용이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는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했다.
 
김 교수의 분석결과, 재무보고이익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세무보고이익과 법인세비용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조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통해 세무보고이익 및 법인세비용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영환·조은주 계명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체계 개편으로 지방세의 발전계기가 마련됐고 지방재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일괄 배제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목적의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추가해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 및 국외소득면세제도 도입과 같은 장기적인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방안 등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의 산출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관청 편의대로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가사전합의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으로 조정된 시가와 납세자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조정 또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혁 국제대 교수는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성장기와 쇠퇴기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이는 성장기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성장사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쇠퇴기 기업의 경우 영업현금 흐름의 감소로 인해 기존 사업에서 경쟁우위가 사라져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로 인한 자금 확보는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와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독립세로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행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상무는 ▷체계적인 지방세 교육 강화와 지방세 전문인력 교육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가진 경우 지자체간 안분에 대한 합리적인 안분기준 마련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의 합리적인 축소 방향 논의 ▷조세정책적 목적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의 네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경영자의 명성과 법인세 회피'에 대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조세회피의 정도는 기업 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일부 기업들이 왜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경영자의 명성과 기업의 조세회피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며 "실증분석 결과, 저명 경영자의 기업들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유효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호주국립대학교의 Miranda Stewart는 '호주 법인세의 디자인, 도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Miranda Stewart는 "호주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027년까지 25%로 인하할 예정으로, 이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당전가제도의 폐지 여부와 법인세의 세원을 더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호주 국내적으로도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 혜택을 검토하는 등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가시마 오노 쓰네마스의 Shigeki Minami는 '경제적 활력 증진의 관점에서 본 일본 개인소득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현재의 재정 적자와 디플레이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과 함께 부동산 및 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노년 계층으로부터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근로자를 위한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일본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이들 제도에 의한 혜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실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대학교의 Charlene D. Luke는 '미국의 중소 자영업자와 자산 관련 원가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Charlene D. Luke는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개인이 영위하는 소규모의 사업들은 자영업이나 S코퍼레이션으로 과세되고 있다"며 "이들 규정에 따라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와 이자비용, 특정 세금들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고 있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비용 보상 공제와 자산 처분손실에 대한 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혜택들은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세 사업 또는 신규 진입 사업 등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Oliver Zhen Li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와 기업의 배당 정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Oliver Zhen Li는 "중국의 2012년 배당소득세 개편은 개별 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을 그들의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 주주의 배당소득세율이 감소하는 경우, 기업들이 배당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향은 지배주주들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일치하는 기업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제 개편에 대해 배당기준일 이전의 주식 거래를 감소시킴으로써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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