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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납세자연맹 “근로자 연봉 21% 오른데 세금 75% 상승“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 동안 21%(857만원) 인상됐지만,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해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 인상율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2006년 662만명에서 2015년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고, 근로자가 총 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2%로 1.9%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5억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급여 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됨에 따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서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소득신고한 경우도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례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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