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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EU, 한국 등 8개국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제외 추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뉴스는 15일(현지시간) EU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을 이달 말 쯤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이 국가적 명성 타격과 징벌 조치로부터 벗어날 수있게 됐다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뉴스는 EU의 비즈니즈세금 관련 행동규범워킹그룹(Code of Conduct working group)이 '고위정치레벨에서 서명한 새로운 약속 서한(new commitment letters signed at high political level)'에 따라 한국과 UAE를 비롯해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을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관련 문건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8개국은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돼더라고 일명 '회색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으로 지정돼, 계속 EU의 모니터링을 받게 될 것으로 블룸버그뉴스는 전했다.

 

EU는 워킹그룹의 위와 같은 권고를 오는 17일 또는 18일쯤 논의한 뒤,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

 

만약 한국 등 8개국이 제외되면, 블랙리스트에는 9개국이 남게 된다.  감시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기존에 47개국으로, 8개국이 추가되면 55개국으로 늘어난다. 

 

우리 정부는 EU 블랙리스트가 발표된 직후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기재부는 EU가 지난 해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등 109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해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점도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EU가 지적한 투명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 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후 합의 하에 제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했다"며 "평가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따졌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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