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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동안 지정요건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의무이행 점검)기부금단체는 2년마다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331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1. 지정기간동안 지정요건 충족

 

2.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3.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4.결산서류 등을 단체와 국세청 누리집에 공시(의무공시대상만 해당)

 

5.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수감 등

 

 

*의무사항 4, 5, 6'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의무사항 등 위반 시 불이익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기부금단체가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재지정 제한)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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