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장려금 확대
※ 7.18 발표
(2)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①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
□ 제도 개요
ㅇ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ㅇ 신청 요건
구 분
|
신청요건
|
①가구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②소득요건
|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③재산요건
|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
□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 허용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원)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
* (예) 일당이 14만원인 경우 납부세액 : 1,080원{ (14만원–10만원) * 6% } * 0.45 = 1,080원
②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10만원→15만원) 이유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과세체계가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증가
ㅇ 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은 ’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음
ㅇ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 고려 (’17.11월, 조세연)
※ [개정효과 예시] 연소득 3,000만원인 일용근로자 (일당 20만원,연 150일 근무 가정)와 연소득 3,000만원인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비교
(현행) 일용근로자 실효세율 : 1.35% >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 0.72%
(개정) 일용근로자 실효세율 : 0.68% < 상용근로자 실효세율 : 0.72%
(4)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현행제도)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 ‘19.12.31.까지 납입한 금액
□ (개정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15~34세인 청년으로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ㅇ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 외에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도 적용대상
*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 : 연 600만원
ㅇ 적용기한 :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 (중복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
* 근로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 중 지속 충족 필요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 계속 적용
※ 적용사례
ㅇ근로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어 10년 만기 매월 정액 납입한 경우 10년간 총 세제혜택(지방소득세 제외)
* 근로소득세율 1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1.5~3.3%) 가정
(만원)
월 납입금액
|
10
|
15
|
20
|
25
|
30
|
만기지급 이자소득
|
199
|
298
|
396
|
496
|
596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①
|
28
|
42
|
55
|
69
|
70
|
근로소득세 감면액②
|
72
|
108
|
144
|
144
|
144
|
총 세제혜택(①+②)
|
100
|
150
|
199
|
213
|
214
|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입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
<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전후 비교>
기 존
<국군희망준비적금>
|
변 경
<장병내일준비적금>
| ||||||||||||
①적립한도
|
월 20만원
(육군기준 복무기간 중 총 480만원 적립)
|
월 40만원
(육군기준 복무기간 중 총 960만원 적립)
| |||||||||||
②저축금리
|
5.0∼5.8%
|
| |||||||||||
③이자소득
|
과세 대상
|
비과세
(’19.1.1이후 만기 지급분부터)
| |||||||||||
④참여은행
|
2개(기업, 국민)
|
14개(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 자료출처 : 국방부, 금융위
□가입대상을 일반 장병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
*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①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
ㅇ(공제대상)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
ㅇ(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적용
*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음
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 필요
ㅇ ‘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9천 명 감소
- ‘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③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
ㅇ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ㅇ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
(7)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구분
|
법인
(손금산입)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산입)
|
개인
(세액공제)
| |
법정
기부금
|
국가․지자체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소득금액 50% 한도 내 전액
|
소득금액 100% 한도 내 전액
|
소득금액 10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30%)
|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 예술․환경․종교 등
|
소득금액 10% 한도 내 전액
|
소득금액 30%* 한도 내 전액
* 종교단체 10%
|
소득금액 30%*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30%)
* 종교단체 10%
|
②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
□ (개정내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현행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 또한 10년임
□ (개정이유)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시 이월공제기간(5년)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ㅇ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
(8)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중소기업인력법§27의2)
*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 성과공유제 중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경영목표(영업이익, 매출액 등) 및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규정할 예정*
* 구체적인 성과공유제 유형 및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는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18.8.5.까지 입법예고) 및 조특법 시행령 개정(조특법 개정 후) 후 확정
②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ㅇ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성장 정체 → 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
ㅇ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 필요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
※ 7.6일 발표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요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8년까지 비과세
□ (과세대상)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월세․전세의 과세대상이 다름
ㅇ(월세) 2주택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전세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18년말 일몰)
주택수
|
월세
|
전세보증금
|
1채
|
∙비과세(기준시가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주택 과세)
|
∙비과세
|
2채
|
∙과세
| |
3채
이상
|
∙과세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하) 비과세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다만, 소형주택 주택수 계산 및 과세 제외(’18년 일몰)
|
□ (과세방법)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나, 2천만원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연간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
② 주택 임대소득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세액계산 사례(8년이상 임대주택등록 가정)
|
사례 1
|
사례 2
|
보유주택
|
2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 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보증금 5억원
|
3주택 소유자
‧ A주택: 본인거주
‧ B주택: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 C주택: 보증금 10억원
|
과세대상
|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
|
3주택 소유자로 월세와 보증금 과세
|
수입금액
|
1,200만원*
* 월세 1,200만원
|
1,956만원*
* 월세1,200만원+간주임대료 756만원*
** 보증금 10억원의 이자상당액: (10억원 - 3억원)×60%×1.8%
|
필요경비
|
840만원
|
1,369만원
|
공제금액
|
400만원
|
400만원
|
과세표준
|
-
|
187만원
|
산출세액
|
-
|
26만원
|
결정세액
|
-
|
6.5만원
(세액감면 75% 적용)
|
□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8년이상 임대)‧미등록 비교(사례 2)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현행
|
개정(안)
| ||
등록
|
미등록
| ||
수입금액
|
1,956만원
|
1,956만원
|
1,956만원
|
필요경비율
|
× 60%
|
× 70%
|
× 50%
|
필요경비
|
- 1,174만원
|
- 1,369만원
|
- 978만원
|
공제금액
|
- 400만원
|
- 400만원
|
- 200만원
|
과세표준
|
382만원
|
187만원
|
778만원
|
세율
|
× 14%
|
× 14%
|
× 14%
|
산출세액
|
53.5만원
|
26만원
|
109만원
|
세액감면율
|
-
|
75%
|
-
|
결정세액
|
53.5만원
|
6.5만원
|
109만원
|
3.역외탈세 방지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 말일 기준 계좌 정보
□ (신고 기간) 다음연도 6월(6.1~6.30)
□ (신고 의무자)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계좌의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의무
ㅇ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ㅇ (과태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내 과태료 부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금액
|
20억 이하
|
해당 금액의 10%
|
20억 초과 50억 이하
|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
50억 초과
|
6억 5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20%
|
ㅇ (명단공개․형사처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벌금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② 미신고시 벌금액과 과태료 병과 취지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ㅇ (현행) ‘12년 세법개정시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형) 신설
- 과도한 처벌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시 과태료 미부과
ㅇ (문제사례) 해외금융계좌 100억원 미신고로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되었으나 고발 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과태료 전액 취소
-대부분 형사처벌이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
- 50억 초과 고액 미신고자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제재를 덜 받는 경우도 있어 미신고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내용) 고액 미신고자가 벌금형으로만 처벌되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벌금액을 차감하고 과태료 부과
(2)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① 현행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
*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 등
□ (신고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또는 해외직접투자시 투자 관련 명세서 제출
제출자료
|
제출요건
|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해당 과세연도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시
| |
해외
직접
투자
|
①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
②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③손실거래
명세서
|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
④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영업소 설치・운영시
|
□ (신고 기간) 소득세(매년 5월) 및 법인세 신고 기간
□ (제재) 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자료 종류
|
과태료
| |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 |
해외
직접
투자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개인) 건별 3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손실거래명세서
| ||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
|
②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개정 취지
□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리강화
ㅇ (해외부동산) 현재 제출하는 취득, 임대소득 내역에 더해 처분내역도 신고의무 부과 → ‘취득-운용-처분‘ 단계 모두 관리
- 과태료 수준을 신고의무 위반행위별로 산정하여 상향 조정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현 행
|
개정안
|
취득시 미신고
|
취득가액의 1%
|
취득가액의 10%
|
운용(임대)소득 미신고
|
취득가액의 1%
|
운용(임대)소득의 10%
|
처분시 미신고
|
-
|
처분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
|
5천만원
|
1억원
|
- 단, 실거주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면제
ㅇ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내역 미제출 과태료(건별)를 상향 조정*하고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미제출시에도 과태료 부과**
* (개인) 건별 300만원 → 500만원, (법인) 건별 500만원 → 1,000만원
** 현재는 제출의무는 있으나 미제출시 과태료 미부과
ㅇ (소명의무)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의무 부여
(3)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① 역외거래의 제척기간 연장의 내용 및 필요성
□ (현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15년
유 형
|
일반세목
|
상속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10년
(국제거래15년)
|
15년
|
미신고
|
7년
|
15년
|
과소신고
|
5년
|
10년
|
□ (개정내용)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유 형
|
현행
|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15년
|
15년
|
미신고
|
7년
|
10년
|
과소신고
|
5년
|
10년
|
ㅇ 현행 국제거래*에 ‘거주자간 국외거래’를 추가하여 역외거래 개념 도입
* 거주자-비거주자 및 비거주자간 국내외 거래
□ (개정취지) 역외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에 비해 과세정보획득 및 적발이 어려워 국내거래에 비해 장기간 부과제척기간이 필요
ㅇ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정보를 통해 상호검증이 가능한 국내소득과 달리 역외거래의 경우 적발가능성이 낮으며
-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정보 획득 이후에도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 소요
② 역외거래의 개념이 무엇인지?
□ (역외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 간의 국외 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하는 개념
ㅇ 현재 국조법상 ‘국제거래’*의 경우 ‘거주자간 국외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
* 국조법§2①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 역외거래 유형별 구분 >
거래당사자
|
거래상대방
|
거래발생지
|
국제거래
|
역외거래
|
거주자, 비거주자
|
비거주자
|
국‧내외
|
○
|
○
|
거주자
|
거주자
|
국외
|
×
|
○
|
ㅇ 거주자간 국외 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탈세시 적발․입증이 어려우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필요
(4) 국외전출세 강화
①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 개요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
* ’16년 세법개정시 비거주자의 전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제도 도입(’18년부터 시행)
ㅇ (납세의무자)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 (참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종목별 지분율, 보유액)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비상장
|
1% 또는 15억원
|
2% 또는 15억원
|
4% 또는 10억원
|
4% 또는 15억원
|
ㅇ (과세대상) 국내 주식(부동산 주식 미포함)
ㅇ (적용세율) 과세표준 × 20%
ㅇ(신고․납부) 국외전출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후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ㅇ (납부유예)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 요건 충족시 5년간(국외유학 등의 경우 최대 10년) 납부유예 허용
ㅇ(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조정공제(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한 조정 등) 등 허용
②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 주식의 개념
□ 부동산 주식은 실질이 부동산과 유사한 주식을 의미
<부동산 주식의 유형 및 요건>
유 형
|
요 건
|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
①․②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②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일 것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
③ 과점주주가 3년 이내에 해당 법인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
|
부동산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①․②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80% 이상일 것
②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
③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 현재 일반 주식만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주식 종류 간 과세 불형평 존재
ㅇ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상 과세권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출국시점 기준으로 과세 취지
□ 주식 종류 간 과세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도 감안
* (예시) 대주주가 국외전출하기 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주식을 부동산 주식으로 전환 → 국외전출세 과세 회피
4 비과세·감면 정비.
(1)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① 현행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 ’15.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국외사업자가 국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B2C)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재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의 범위는 ‘➊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및 ➋이를 개선시키는 것’만 해당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에 추가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ㅇ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딩 컴퓨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필요
(2)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①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현행)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8년말까지 비과세(’76년 이후 비과세)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ㅇ(저율 분리과세 전환) (‘19년) 5% 분리과세, (’20년~) 9% 분리과세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 : 14%
ㅇ (대상자)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ㅇ(감면한도)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개정내용)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
ㅇ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비과세
|
5%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
현 행
|
’18.12.31까지
|
’19.1.1~’19.12.31
|
’20.1.1부터
| ||
개정
|
조합원‧회원
|
(3년 연장)
|
’21.12.31까지
|
’22.1.1~’22.12.31
|
‘23.1.1부터
|
준조합원
|
’18.12.31까지
|
’19.1.1~’19.12.31
|
’20.1.1부터
|
② 개정취지
□비과세 혜택의 장기지속,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 축소 필요
□다만, 낮은 농어민 소득수준, 상호금융기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회원은 비과세 연장
③ 농어민 지원 축소 및 상호금융 경영여건 우려
□ 농어민이 대상인 농․수협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는 연장하고, 가입시 농어민 요건이 필요 없는 준조합원만 과세로 전환
ㅇ 또한, 준조합원에 대하여 과세전환되어도 저율(5~9%) 분리과세가 적용
□ 여전히 농어민과 상호금융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제도*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농어민 조세지원) ISA에 가입한 농어민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소득․증여세 비과세, 8년 자경 농지․어업용지 등 양도세 감면, 각종 농자재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등(상호금융 조세지원) 상호금융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① 모바일 상품권이란?
□ 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지령 §5의2)
ㅇ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그 소지자가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공정위 표준약관)
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이유
□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감안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억원) : (’14) 3,202 (’15) 5,475 (’16) 8,224 (’17) 10,228
③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
□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
ㅇ 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1만원권) 완화 감안
* 종이 상품권은 대부분 대기업 브랜드사가 직접 발행
**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50여개 업체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①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ㅇ 추후 폐업․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② 개정내용 및 취지
□ (개정내용)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배제
□ (개정취지)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
*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
(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미니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
□파생상품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19.4.1. 이후부터 적용)
②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파생상품의 예는?
□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
상 품
|
기초자산 및 구성
|
거래단위
(최소변동금액)
|
코스닥150선물
|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섹터 대표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150개를 구성종목으로 하는 코스닥15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
|
코스닥150선물가격 × 1만원(1,000원)
|
코스닥150옵션
|
코스닥150옵션가격× 1만원(1,000원 또는 5,000원)
| |
KRX300선물
|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KRX 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
KRX300선물가격×5만원(1만원)
|
섹터지수선물
|
코스피200 에너지/화학, 정보기술, 금융, 경기소비재, 건설, 중공업, 헬스케어, 철강/소재, 생활소비재, 산업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
코스피200섹터
지수선물가격 × 1만원(2,000원)
|
배당지수선물
|
코스피 고배당50,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
코스피배당지수선물가격×2천원(1,000원)
|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
코스피200옵션가격을 이용하여 미래(30일)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V-KOSPI 20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
코스피200변동성 지수선물가격 × 25만원(1.25만원)
|
유로스톡스50선물
|
유로존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STOXX가 산출하는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
유로스톡스50
선물가격 × 1만원(10,000원)
|
* 출처 :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