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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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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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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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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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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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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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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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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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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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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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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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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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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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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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식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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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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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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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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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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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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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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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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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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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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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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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등을 감상하거나 손님이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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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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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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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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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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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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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업을
제외한 음주
허용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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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전문점, 소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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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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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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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양식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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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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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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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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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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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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