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별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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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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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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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공제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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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허용됨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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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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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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