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과세요건(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증여의제 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