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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가짜 술 판별법 개발에 식약청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주류제조업체 14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3년까지 시행할 소비자 중심의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의 위생ㆍ안전 관리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민 주류 소비ㆍ섭취 실태를 조사하고 주류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짜 술에 대한 판별법 등을 개발하는 계획이 담겼다.

   또 섭취량 조사결과는 주류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수준과 연계해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곡류ㆍ과일ㆍ발효제 등 주류원료, 식품첨가물, 원료수, 곰팡이독소와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에는 발효주와 증류주 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저감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제조업체에 주류 우수위생기준(GHP)과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제시해 위생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막걸리 해썹(HACCP) 표준기술서를 발간한 뒤 10월까지 막걸리 제조업체 위생지도ㆍ점검을 마친다.

   오는 10월에는 탁ㆍ약주 우수위생기준(GHP)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주류 권장 유통기한 지침을 마련한다.

   식약청은 막걸리, 전통주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위생 관리수준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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