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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부정주류 일제단속 1백53개 업소 적발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류학근)은 지난주 지방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별로 관내 업소의 부정주류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거래한 1백53개 업소를 적발, 주세법에 따라 모두 행정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1일부터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전면 시행된 후 소매업소와 유흥업소가 자료노출을 우려, 대형매장 등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광주청은 ▶대형할인매장과 농·수·축협매장, 연금매장 등의 도매행위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의 가정용주류 판매 및 소지행위 ▶무면허 주류제조·판매행위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 시간에 동시에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에서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청은 올해말과 내년초에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23개 무자료 상시단속반을 활용해 유원지나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과 대형할인매장에서 사업자가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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