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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주류

주류정책 국민건강보호 우선전환해야

규제위주의 징세정책 의존 국가경쟁력 확보 걸림돌


우리나라의 주류(酒類)정책이 지나치게 조세 확보 위주로 집행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 차원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같은 지적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세계 주요 선진국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는 주류정책의 방향이 국민건강 보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하는 경향으로 여간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주류정책은 국민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심각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류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가와 국민간에 이질감만 고착시키는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다.

따라서 이같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주류정책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크게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은 여전히 국민건강 측면은 상당부분 도외시한 채 규제 위주의 징세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물론 국가재정 확보라는 대명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나, 이같은 정책방향이 한때 재정규모면에서 주세의 비중이 컸던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다.

더욱이 국가적으로 굵직굵직한 ▶OECD 국세청장회의(오는 9월 서울 개최) ▶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멤버 가입 ▶내외국법인의 차별없는 과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과의 무한경쟁 체제속에 있는데다,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작금의 시대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은 위스키 등 수입주류(고도주)의 범람으로 국내주류산업이 쇠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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