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5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김일섭 이화여대교수)는 4. 10(수) 제168차 경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세청으로부터의「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여 원안접수하였다
ㅇ 이번 보고안은 '01. 7월부터 시행중인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에서 규제개선을 건의('01. 3/4분기)한 사항에 대하여 규개위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취급금융기관 확대 및 대금결제방식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조치했던 사안으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급금융기관 확대
ㅇ 금년 5월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종합주류도매업계에 전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참여은행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
⇒ 취급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른 은행이용의 불편(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매업자)을 개선
* 현재 취급금융기관
- 제조업체 : 조흥, 한빛
- 도매업체 : 조흥, 농협,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② 최종판매업자에 대한 금융혜택 확대
ㅇ 제조업체·도매업체의 수수료부담율 상향·판매마진 축소 조정을 통해 소매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도록 행정지도
(관련업계 대표로 구성된 Task-Force Team에서 합의점을 도출토록 추진 예정)
- 금융혜택 확대 전망
·대출한도 : 월간 주류구입액의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금리 : 연 8.5%선 → 연 5∼6%선으로 하향
⇒ 최종판매업자의 경우 직불구입-후불판매(신용카드, 외상 등)로 인한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이익은 도매업자들이 챙기고 부담은 소매업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불만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
③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을 허용
ㅇ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혼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구매카드의 사용을 허용하되,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내용을 세무서에 보고(월별)토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실적을 별도 보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주류구매전용카드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신용도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결제시기를 판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업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
ㅇ 한편, 규개위는 국세청에 개선검토를 요구한 사항중 「대금결제 방식의 사후결제로 전환 및 일반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허용」에 대하여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0.14%)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1.5∼4.5%)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므로 추후 일반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변화 추이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음
※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법령이 아닌 도매업중앙회가 주축이되어 업계자율로 시행중인 사안으로 현재 적용대상사업자의 85%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 2002. 5월중 시행예정
◇ 소관부처 : 국세청 소비세과 (TEL 3971-565) 김창섭 사무관
<참고1>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실시 개요
□ 도입목적
ㅇ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ㅇ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 도입경위
ㅇ 2000.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ㅇ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적용대상 사업자 (2001.12.31 기준)
- 합계 595,075 명
- 제조 1,273
- 도매 2,782
- 소매 591,020
△ 요식업소 452,121
△ 일반소매 138,811
△ 전문소매 88
□ 세제지원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지원)
ㅇ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7의2)
ㅇ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0.5%
ㅇ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ㅇ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53 ④)
□ 세정지원
ㅇ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ㅇ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ㅇ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ㅇ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ㅇ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ㅇ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ㅇ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ㅇ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ㅇ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카드별 결제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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