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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국무총리실]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개선

               
           

 

 

- 경제5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위원장:김일섭 이화여대교수)는 4. 10(수) 제168차 경제1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세청으로부터의「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여 원안접수하였다

 

 

 

 ㅇ 이번 보고안은 '01. 7월부터 시행중인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에서 규제개선을 건의('01. 3/4분기)한 사항에 대하여 규개위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취급금융기관 확대 및 대금결제방식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조치했던 사안으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급금융기관 확대

 

   ㅇ 금년 5월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종합주류도매업계에 전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참여은행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

 

 

 

      취급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른 은행이용의 불편(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매업자)을 개선

 

      * 현재 취급금융기관

 

      - 제조업체 : 조흥, 한빛

 

      - 도매업체 : 조흥, 농협,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② 최종판매업자에 대한 금융혜택 확대

 

 ㅇ 제조업체·도매업체의 수수료부담율 상향·판매마진 축소 조정을 통해 소매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부담 등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도록 행정지도

 

   (관련업계 대표로 구성된 Task-Force Team에서 합의점을 도출토록 추진 예정)

 

  

 

  - 금융혜택 확대 전망

 

   ·대출한도 : 월간 주류구입액의 1/2 범위내에서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금리 : 연 8.5%선 → 연 5∼6%선으로 하향

 

 

 

   최종판매업자의 경우 직불구입-후불판매(신용카드, 외상 등)로 인한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이익은 도매업자들이 챙기고 부담은 소매업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불만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

 

 

 

 ③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을 허용

 

 ㅇ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혼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구매카드의 사용을 허용하되,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내용을 세무서에 보고(월별)토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실적을 별도 보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주류구매전용카드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신용도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결제시기를 판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업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

 

 

 

 ㅇ 한편, 규개위는 국세청에 개선검토를 요구한 사항중 「대금결제 방식의 사후결제로 전환 및 일반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허용」에 대하여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0.14%)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1.5∼4.5%)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발생되는 점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므로 추후 일반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변화 추이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음

 

 

 

  ※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법령이 아닌 도매업중앙회가 주축이되어 업계자율로 시행중인 사안으로 현재 적용대상사업자의 85%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 2002. 5월중 시행예정

 

 

 

           

 ◇ 소관부처 : 국세청 소비세과 (TEL 3971-565) 김창섭 사무관

 

<참고1>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실시 개요

 

 

 

  □ 도입목적

 

   ㅇ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ㅇ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 도입경위

 

   ㅇ 2000.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ㅇ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적용대상 사업자 (2001.12.31 기준)

 

    -  합계   595,075 명

 

    -  제조     1,273  

 

    -  도매     2,782  

 

    -  소매   591,020  

 

      △  요식업소  452,121

 

      △  일반소매  138,811

 

      △  전문소매      88

 

 

 

  □ 세제지원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지원)

 

   ㅇ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7의2)

 

   ㅇ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0.5%           

 

   ㅇ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ㅇ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53 ④)

 

 

 

  □ 세정지원

 

  ㅇ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ㅇ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ㅇ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ㅇ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ㅇ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ㅇ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ㅇ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ㅇ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ㅇ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카드별 결제기능 비교

 

구    분

 

직불카드(주류카드)

 

역구매카드

 

신용카드

 

1. 운영형태

 

·발급기관 및 가맹점    모집 : 은행

 

·발급기관 및 가맹점 모집 : 은행/카드사

 

·발급기관 및 가맹점 모집 : 은행/카드사

 

2. 결제시기

 

·즉시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 결정

 

·은행은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 제공

 

·4영업일째 입금

 

3. 적용대상거래

 

·일반 상거래

 

·주류 유통시장

 

·B2B 거래

 

·일반 상거래

 

4. 수수료율

 

·공급가액의

 

  0.12% ∼ 0.14%

 

·선결제 수수료

 

·대출금리 년 6.5%대

 

·거래금액의

 

  1.5% ∼4.0%

 

5. 부실 채권변제 책임

 

·없음

 

·마이너스대출은

 

  차주 부담

 

·1차 변제는 구매자

 

·최종 변제 책임은 판매자

 

·신용카드 소지자

 

·부실 발생시 은행/카드사 손실

 

6. 카드소지자 측면

 

·즉시 결제로 인한 자금부담

 

·마이너스 대출이자 부담

 

·무비용에 의한 외상거래

 

·무비용에 의한 외상거래

 

7. 가맹점 측면

 

·판대대금 회수용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

 

·선 결제 요청시 대출금리 부담

 

·외상거래 (Risk 존재)

 

·판대대금 회수 용이

 

  (4일째)

 

·가맹점 수수료 부담

 

8.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직불카드는 이용자에게 Merit 부족으로 이용 저조

 

·어음거래의 폐단 예방으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신용도가 우수한 집단만 이용가능

 

·신용불량자 양산 초래

 

·개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의 어려움

 

·가맹점의 수수료가 판매원가에 반영됨으로 물가 상승요인 발생  

 

 

 

 보도자료

 

 ■ 규제개혁1심의관실

 

    안수영 과장,  이종협 사무관

 

  Tel 3703-3929, 3927(구)3929, 3927

 

  swiman@opc.go.kr,. bird@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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