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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국세청]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 작성제도 폐지


○ 음식점ㆍ소매점 등에서 매출액을 숨기기 위하여 할인매장용 주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할인매장으로부터 일정 수량 이상의 주류를 구입하는  사람은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를 할인매장측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경ㆍ조사시나 야유회용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실수요자가 불편을 토로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 2003년 6월 9일 부터는 일반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할인매장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 주류구입자용「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작성 및 제출은 폐지하고,

 

- 할인매장에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주류판매기록부」는 계속 유지하되  세무서 홈페이지상의 e-mail로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및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 제출 대상

 

구        분

 

주류판매기록부

 

주류실수요자구입신청서
(폐 지)

 

작  성  자

 

  판매업자

 

  주류구입자

 

 

 

 

맥  주   (500㎖ 기준)

 

  24병 초과

 

  60병 초과

 

양  주   (500㎖ 기준)

 

   3병 초과

 

  10병 초과

 

소주, 기타 (360㎖ 기준)

 

  20병 초과

 

  60병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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