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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국내 주류의 주세율 어떻게 적용받나


현재 국내 주세법상 주류는 12종으로 분류되고, 주종에 따라 주세율이 5%에서 90% 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주류제조의 원료인 주정도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타 주종과는 달리 ㎘당 57,000원의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다.

11일 진로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류산업은 이와같이 주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주류 산업은 맥주, 소주, 위스키 등이 비교적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로의 산업분석에 따르면 05년 1월~8월 국내 주류시장의  총규모(수입주류제외)는 4조4천3백억원으로 '04년 동기 4조4천억원 대비 0.7% 상승하며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맥주주세율이'05년부터 100%에서 90%로 하락하여, 맥주 총판매원가 상승(3.1%)에도 불구하고 주세액이 감소(△7.3%)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현재 국내 먹는샘물 생산허가 업체 수는 약 79개에 이르며, 이중 약 70여개 업체가 생산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이중 30여개의 생산공장이 대기업의 OEM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2000년 7월 시행된 납세병마개제도 시행이후 소규모 군소업체들의 시장퇴출과 농심, 롯데, 해태, 동원, 풀무원, 하이트 등 중견 및 대기업을 위주로 한 시장 재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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