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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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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구리 스크랩 무자료 거래 차단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금액의 0.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부터 도입된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탈세는 줄어들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인 무자료 거래는 구조적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무자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하게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거래 불분명을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 등을 부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금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해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고 정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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