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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수락했지만…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듯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총리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의 임명 반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총리직 수락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어 정상적인 총리 임명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회가 닿는대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던 마음과 국정이 단 하루도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수 밖에 없다"며 "그래도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제가 두 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된다"며 "(총리가 된다면)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의 반발이 심한 만큼 그의 총리 인준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또한 김 후보자에게 총리직 수락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인준 절차의 첫 관문인 셈이다. 하지만 야3당이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법 9조3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야3당의 보이콧을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분간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표결로 통과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29석·민주당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무소속 6석이다. 야권이 반대한다면 김 후보자의 국회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인준 때까지는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한다. 일정기간의 총리 공백상태는 불가피하다. 총리실에 따르면 2000년 박태준 총리에서 이한동 총리로 넘어갈 때 5일, 2004년 고건 총리에서 이해찬 총리 체제로 바뀔 때 6일, 2006년 이해찬 총리에서 한명숙 총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35일 간 총리 자리에 공백이 생긴 바 있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도 적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총리 서리에 임명됐으나,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곧이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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