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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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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지주회사 세제혜택 유지해야"

백재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이연을 받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 약화를 들었지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박탈당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백 의원은 "지주회사의 요건을 바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조세혜택을 받기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규제강화"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주회사 요건의 변경은 조세혜택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에만 집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조세혜택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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